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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법 강화까지' 축산농가 타격 우려

오늘도힘차게 2014. 3.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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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법 강화까지' 축산농가 타격 우려


가축분뇨법 처벌 강화, 내년부터 시행

소규모 축산농가 자연고사 잇따를 듯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허가 등 불법축사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설치된 축사의 경우 이전 조치명령과 함께 고발됐으나 앞으로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단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들어선 축사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인계 및 인수 내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시스템을 부착하는 '전자인계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 등록된 축사는 2만1000곳으로 이중 절반 가량인 1만859곳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규모 축사들이 상당부분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허가 축사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와 함께 상당수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제한구역 지정으로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면적이 500㎡ 이상인 축사는 축종에 상관없이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하는 등록 대상이다. 


전남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지 2년만인 최근까지 한우농가의 8.5%가 폐업하는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로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당수 소규모 축산농가가 자연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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