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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중 분쇄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중 분쇄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분쇄포장육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분쇄한 식육’은 ‘식육을 으깨어 잘게 부스러뜨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잘게 다진 것’도 ‘분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만, ‘깍뚝 썰기나 채썰기 등 식육을 잘게 자른 것(세절육)’으로서 가열․ 조리 시 뭉쳐지지 않는 형태는 분쇄포장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예시: 카레, 짜장, 잡채, 국․찌개용 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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