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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포장된 식육을 영업장 외부에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포장된 식육을 영업장 외부에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판매업 영업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고한 영업장 면적 내에서만 해야 함. 다만, 식육의 포장이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식육을 구매한 후 추가적으로 아이스박스에 넣어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차원으로 영업장 바로 앞 공간에서 아이스박스에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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