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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에 식육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슈퍼마켓에 식육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해당 점포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포장육(식육포장처리업자가 만든 포장육을 말한다)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 없이 판매 가능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서는 식육판매업을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경우 포함)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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