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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이 동일한 시설을 작업장으로 하여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이 동일한 시설을 작업장으로 하여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1호 자목 3)에서는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3. 다. 2)에 따라 허가관청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 가공업을 함께 운영 시 당해 식품 및 축산물 가공품이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되는 경우라면, 그 해당 작업장 및 제조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 시설(작업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제조공정, 제조설비 작업자 동선 등 해당 영업소 시설 등에 대한 정황파악이 가능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 및 축산물위생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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