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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자가 거래내역서를 작성할 때, 여러 부위가 혼합된 제품은 부위 명칭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자가 거래내역서를 작성할 때, 여러 부위가 혼합된 제품은 부위 명칭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판매업자가 거래내역서 작성 시 여러 부위가 혼합된 식육 또는 포장육에 대해서는 부위 명칭란에 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를 위주로 작성하면 됨.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거래내역서에 부위 명칭을 작성할 때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정하여, 부위명칭을 안심, 등심, 목심 등으로 기재하면 됨. 또한 지육의 경우는 “지육”으로,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에는 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 혼합”으로 적을 수 있음. ※ 관련규정:「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차. 및 [별지 제38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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