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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식육가공업소에서 직접 지육을 가공(세절, 절단 등)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식육가공업소에서 직접 지육을 가공(세절, 절단 등)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가공업의 영업자가 ‘지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한 제조방법설명서에 따라 지육을 직접 세절, 절단하는 경우라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작업하는 것이 가능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가목에서 ‘식육가공업’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가공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를 세절·절단하는 것은 해당 영업의 범위로 볼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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