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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삼계닭 안에 밤, 대추, 마늘, 인삼, 찹쌀을 넣은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삼계닭 안에 밤, 대추, 마늘, 인삼, 찹쌀을 넣은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으로 삼계닭 안에 밤, 대추, 마늘 등을 넣는 가공 처리를 할 수 없음. 다만, 식육판매업으로 삼계닭을 판매 시 밤, 대추, 마늘, 인삼, 등을 별도로 포장한 제품을 서비스 차원에서 소량으로 함께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삼계닭 안에 삼계탕을 만들기 위한 양념 등을 추가하여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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