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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의 거래명세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의 거래명세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판매업자가 식품접객업소 등에 식육을 납품할 때 거래명세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은 가능함.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때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이력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거래명세서의 발급방식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거래방식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경우 위 기재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명세서를 받은 사람이 즉시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또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이 전자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거래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에 따라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임. ※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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