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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가 동일한 두 곳의 식육판매업체에서 포장육을 판매할 경우 거래내역서를 업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대표자가 동일한 두 곳의 식육판매업체에서 포장육을 판매할 경우 거래내역서를 업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영업자(대표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각 영업신고한 두 개의 식육판매업 영업장에서는 각각 독립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역서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은 해당 영업장 별로 각각 준수하여야 함. ※ 관련규정:「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차. 및 [별지 제38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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