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맡기고 혼자하는 경리비법노트 중 가.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반면 법인기업은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나.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체, 손실 위험을 사업주 혼자서 책임. 만약 사업에 실패하면 부채와 세금등등 모두 해결해야 함. 취업하더라도 월급 압류. 다. 세법상의 차이- 세율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율은 8% ~ 35%. 초과 누진세율. > 법인기업 : 법인세 1억 미만은 13%, 1억초과 25% ※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 2,25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 기업이 유리 라.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