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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맡기고 혼자하는 경리비법노트

오늘도힘차게 2014. 7.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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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맡기고 혼자하는 경리비법노트 중


가.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반면 법인기업은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나.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체, 손실 위험을 사업주 혼자서 책임. 만약 사업에 실패하면 부채와 세금등등 모두 해결해야 함. 취업하더라도 월급 압류.

다. 세법상의 차이
- 세율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율은 8% ~ 35%. 초과 누진세율.
 > 법인기업 : 법인세 1억 미만은 13%, 1억초과 25%

※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 2,25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 기업이 유리

라.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기준 4800만원 초과 여부)

 

일반과세자 

 중매인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수수료가 매출액

예) 수수료 1% + 부가세 0.1

부가세포함 수수료 : 1.1%

매입세액공제 

전액공제 

매입은 없음. 비용처리만 있음. 

세금계산서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요구시 발행? 

기장의무 

매입.매출장 등 기장의무 

기준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기장.

수익, 매출이 적을때 최초 1년 기장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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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정육점)는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없다.


마.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나?

 - 근의 시간,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세무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최사의 근로소득 + 사업체 소득 =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신고기간에 사업체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신고/납부.


바. 개인사업자의 세무관리

 - 간편장부를 사서 직접 기장하면 소득세 신고 때 유리. 세무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입,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사.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 소득세도 적게 낸다.

 - 과세사업자는 1년에 두번 1/25, 7/25 신고/납부. 면세사업자는 1월말일 1번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는 4대 보혐료에도 영향.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4대보험.


아. 장부기장의 종류.

 -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


자. 나의 기장유형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 개시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6천만원 이상자. 단순 경비율 6천만원 미만자.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임.


차.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 방법

 - 일자 : 거래일자 순, 수입,비용 기재

 - 거래내용 : 수입/비용 거래내역

 - 거래처 : 상호/코드

 - 수입 : 사업상의 수입. 영업외 수입(운송비)

 - 비용 : 일관관리비, 판매비, 그외 모든 비용 => 계정과목 코드 참조

 - 고정자산 증감 : 붉은색 기재

 - 비고 : 세금계산서 (세계)

            계산서(계)

            영수증(영)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카드)


카.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매출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기타공제 매입세액 + 비용

- 

 

경감/공제세액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 미납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 

 

간산세 

 

= 

 

납부할 세액

 


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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