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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서 식육판매 시 흡습제(흡수패드) 사용이 가능한지, 흡습제 등 포장용기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서 식육판매 시 흡습제(흡수패드) 사용이 가능한지, 흡습제 등 포장용기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서 식육 판매 시 흡습제(흡수패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가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영업자가 식육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흡습제 등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