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분야/일반상식

[세금]개인사업자 세금 사업자등록증 신청 후 알아야 할 상식모음

오늘도힘차게 2013. 1. 9. 19:50
728x90

개인사업자로 등록 시에는 예상되는 매출에 따라 일반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1
년간의 매출액(공급대가) 4,800만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서 
편리하고 세제 혜택도 괜찮은 편입니다
.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인카드나 개인체크카드를 사용하여도 회사 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종업원의 개인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경비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사업자 명의의 개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셔도 되고 
더 편리하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를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해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나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4차례 부가가치세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월~3월분은 4월25일까지,
4
~6월분은 725일까지

7
~9월 분은 10 25일까지

10
~12월분은  125일까지 입니다


번거로우시면 세무서 같은 곳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
비용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1년간의 사업소득 및 대표자 개인 소득 등을 합해서 그 다음해 5월 말까지 개인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는 반드시 기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하고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향후 매출매입이 많아지면 세무사에 의뢰해야 하는데 초창기에는 직접하셔도 무방하고 사업 초년도에는 '간편장부'가 허용되므로 
그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종합소득세는 위에서처럼 산출된 소득금액에 몇 가지 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 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표준공제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소득금액에서 이런 공제를 빼고 난 잔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세의 세율은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인데
즉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
만원 초과인 경우 15%, 4600만원 초과 24%, 8천만원 초과 35%로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5백만원이라면 1천만원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5백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 외에 소득세의 10% 주민세로 내야 합니다

 (아래 표 참조)

 

개인사업자의 세금 종류 요약
을 보여드리면 아래와  종합소득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1일부터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백만원이하

6%

-

12백만원초과~46백만원이하

15%

1,080,000

46백만원이하~88백만원이하

24%

5,220,000

88백만원초과

35%

14,900,000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구분

사업실적

신고 납부기한

1

01.01~06.30

725일까지

2

07.01~12.31

익년 125일까지

 

 

 

[법인세(법인)와 소득세(개인)의 차이]

내용

개인기업

법인기업

 

적용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기간

매년 11일부터 12 31일까지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과세범위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중과세여부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후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세율

세 율 : 6%~35%로 누진적용
주민세 : 소득세의 10%

세 율 : 10%   22%
주민세 : 법인세의 10%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외부감사제

적용되지 않음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09년부터100억으로변경]

 

대차대조표 공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음

법인세 신고기간 내에 일간신문에 공고의무가

 있음 [안해도됨]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