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서류 , 전세자금대출조건1. 연간급여(소득)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서 본인의 순수급여를 확인해보면 대부분 3천만원이 안되므로대출대상이 될 것 입니다. (예 : 연봉 약 4천5백만원 정도인데 막상 급여 대장을 회사에서 발급받아 보니 2천 5백만원) 2. 대출금은 잔금 지급일자에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시켜 줍니다. 3. 은행에 가면 무주택자인지 신용에 문제없는지 확인하는데, 약 2일 가량 소요 됩니다. 4. 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서를 가져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계약서에 등기소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부동산업자가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와서 다시 은행에 들고 갔습니다. 계약서가 임대인이 아닌 현 입주자가 대리로 작성한 대리인 계약서 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