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77. 9. 28. 사건번호 77도405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절도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형별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수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되어 있고, 위 법시행령 제2조에는 거위, 칠면조, 사양하는 메추리, 꿩 기타 농수산부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