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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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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1991. 12. 24. |
사건번호 |
91도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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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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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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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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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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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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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각 상고를 기각한다. | |||||||
이유 |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입소갈비인 판시 “피코크갈비로스” 350키로그램을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는 판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또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들의 성명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조처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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