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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축산업협동조합 ▽▽▽지점장이고, 피고인 △△축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생산력의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위 축협 ▽▽▽지점 축산물식육판매점은 2002. 5. 25.자 ▽▽▽시장으로부터 식육판매업 신고를 필하고 운영중인바, 위 식육판매점은 도축장에서 가공한 정육을 영업점 내의 진열장에 부위별로 냉동 또는 냉장으로 진열·보관하면서 손님이 주문하는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즉석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반드시 매장 내에서 판매하여야 하고 위 육류를 학교 급식 재료로 주문 받아 이를 절단 등 가공하여 박스에 포장한 후 중량, 금액, 육류 종류 등을 기재하여 매장을 벗어나 도소매로 납품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여야 함에도 허가를 받음이 없이,
1. 피고인 ○○○은
2003. 2. 17. 경기 ▽▽▽시 ▽▽▽1동 소재 축산업협동조합 ▽▽▽지점 지하1층 식육판매점에서 축산물가공시설인 절단기, 육절기, 고기 분쇄기, 뼈 절단기, 고기 절단기인 슬라이스 절단기 등 시설을 갖추고 ▽▽▽ 소재 □□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로부터 소, 돼지 등 고기 및 뼈 등을 납품 주문 받아 이를 절단하는 등 가공한 후 위 축협 박스에 포장하고 육류 종류, 중량, 납품액 둥을 기재하여 납품하는 등 이 때부터 2003. 4. 22.까지 약 2개월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3.5kg 상당의 소·돼지고기, 뼈 등 총 12,485,650원 상당을 납품하는 등 허가 없이 축산물가공처리업을 영위하고,
2. 피고인 △△축산업협동조합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이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 단
1. 관련 규정 및 해석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식육 등의 절단, 포장 및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인 식육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2조 제1항, 동시행령 제21조 제3호 (가)목}, 위 식육가공품에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포장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 우지, 식용 돈지 등이 있고, 이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포장육이다(동법 제2조 제7호, 동시행령 제2조 제2항). 여기서 포장육이라 함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포장한 것으로서 육함량이 100%인 것을 말한다(동법 제4조 제2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0-6호, 제2 2.사 참조). 한편, 포장육에는 제품명, 영업자의 명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동법 제6조 제1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축산물의표시에관한기준 제4조), 위 규정 등을 종합하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이란 이미 절단되어 포장된 상태로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식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공소사실처럼 포장된 식육의 인도·인수가 식육판매장 밖에서 이루어지면 가공허가를 요하고, 매장 안에서 이루어지면 가공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뒤에서 살펴본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피고인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진술서의 기재, 관련 사진의 각 영상, 사실조회회보의 기재, 학교급식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 내지 제12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은 2002. 5. 25. ▽▽▽시장에게 식육판매업신고를 마친 후 ▽▽▽시 ▽▽▽1동 소재 축협▽▽▽지점 지하1층 30평 정도의 매장에서 냉장고 2대, 육절기 1대, 분쇄기 1대, 뼈 절단기 1대, 슬라이스 절단기 1대 등을 구비하고 불특정다수의 일반 고객들에게 식육을 판매하여 왔다.
나. 위 피고인은 2002.경부터 ▽▽▽ 시내에 소재한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등과 사이에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입찰기일에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위 학교들로부터 구체적인 주문을 받고, 납품기일 하루 전에 공급할 식육 등을 절단하여 종이 상자 등에 포장한 후 납품기일 오전에 당해 학교로 식육 등을 공급하여 왔는데, 공급할 식육의 종류나 수량은 각 학교의 식단표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되었다.
다. 학교에 공급하는 식육은 조리에 용이하도록 잘게 절단하고 비닐로 포장한 후 종이 박스에 넣은 뒤 접착테이프 등으로 봉하여 냉장차량으로 각 학교에 공급하였는데, 식육 등을 포장한 종이상자에는 "단체급식제품", "△△축협", "냉장보관" 등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측면에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5일 이내, 허가번호 제2-1-44, 제조판매원 경기도 ▽▽▽시 ▽▽▽2동 반품 및 교환장소 △△축협 등의 문구가 미리 인쇄되어 있다.
3. 판 단
이 사건 식육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사전에 가공·포장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 이 사건 식육을 절단·포장하기 이전에 이미 학교로부터 식육의 종류 및 중량을 주문받은 점, 식육을 미리 절단한 이유는 학교급식 조리에 용이하게 하기 위하였던 것인 점, 식육을 절단한 시점이 식육을 공급하기 직전이었던 점, 포장의 형태도 단지 비닐로 싸서 박스에 넣은 뒤 포장용 테이프로 밀봉하는 등 조악하여 그 상태로 일반 유통에 돌리기에는 부적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이 ▽▽▽ 시내 소재 6개 초등학교에 식육을 절단 포장하여 공급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미 주문받은 식육을 조리에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절단한 후 배달의 편의를 위하여 자체에서 제작한 종이박스에 넣어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행위인 포장육 제조행위, 즉,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식육을 사전에 가공 포장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이는 일반 식육판매점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위를 조리에 용이하도록 절단하여 간단히 포장한 후 판매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달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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