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음식점에서 한우만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경우의 사기죄 여부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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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의율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7. 9. 9.

사건번호

97도1561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의율한 사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의율한 사례.

 

 

 

 

판결요지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상호로 일반음식점 및 식육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의 상호는 '고향'으로서 '한우'라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위 두 가지 영업의 상호는 영업신고증 및 허가증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 사실상 음식점의 외부 간판에는 '고향한우마을'로 표시('한우'라는 부분이 특히 강조되어 있다)되어 있는 사실, 위 식육점은 음식점의 객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시용으로서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 위 음식점의 내부에는 한우만을 사용한다는 광고선전판이 식육점 진열대 이외에 음식점의 객석 주위에도 10여개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단표의 바깥 부분에는 상호가 '고향한우마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위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위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취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소론 주장은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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