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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 뇌물죄 성립여부 |
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2002. 5. 14. |
사건번호 |
2002도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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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뇌물죄 성립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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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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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이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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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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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이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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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상고를 기각한다. | |||||||
이유 | |||||||
원심이,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으로서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 제3조 제1호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고, 또 주식회사 농업유통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그 회사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직무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무와 성격을 달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행위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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