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상 농수산물가공품의 해당되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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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1997. 6. 10. |
사건번호 |
97도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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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상 농수산물가공품의 해당여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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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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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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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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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농수산물을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및 민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는 같은 법 소정의 농수산물은 아니더라도 같은 법 소정의 농수산물가공품에는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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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상고를 기각한다. | |||||||
이유 |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 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1995. 5. 15.부터 1996. 6. 18.까지 수입소갈비 3,044.5㎏을 국산품인 한우갈비로 위장하여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함으로써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농수산물을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이 사건과 같이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법 제2조 제1호는 농수산물을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및 민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는 위 법 소정의 농수산물은 아니더라도 위 법 소정의 농수산물가공품에는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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