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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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2006. 11. 23. |
사건번호 |
2006도6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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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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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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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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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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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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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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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
1.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부상ㆍ난산ㆍ산욕마비ㆍ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작업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축을 도살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라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여전히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것은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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