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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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
1990. 10. 31. |
사건번호 |
90구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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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상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수수료의 관계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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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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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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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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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 제15조 제2항(1988.5.16.개정 전후의 것),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는 그 내용, 징수대상 및 근거법규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우연히 그 시장 내에서 특급도축장 경영을 겸하고 있다하여 위탁상장수수료와 도살, 해체수수료가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탁상장수수료에 당연히 도살, 해체수산료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축산부류 도매시장내에서 특급도축장 경영을 겸업하고 있는 지정도매인이 위탁상장수수료 외에는 도살, 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근거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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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1. 피고가 1989.10.7. 원고에 대하여 한 축산물작업장사용료징수 승인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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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
1. 원고가 축산물위탁판매업, 식육가공처리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6.4.1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약칭한다) 제12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독산동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지정기간 1986.4.20.부터 1991.4.19. 까자 5년간)으로 지정되고, 1985.5.23. 축산물가공처리법(1984.12.31. 개정되고 1985.7.1. 시행된 법률 제3763호에 의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개칭됨) 제4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수축의 종류를 소, 돼지, 말, 양으로 한 특급도축장설치허가를 받아 현재 서울 구로구 독산동 1007의13에서 축산물도매업과 축산물 도살해체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1(작업장사용수수료징수승인신청), 2(회신), 갑 제6호증의1(축산물작업장사용수수료징수), 2(민원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89.9. 피고에 대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축의 도살, 해체수수료징수승인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해 10.7. 농축 24120-089호로써 원고가 경영하는 특급도축장은 농안법에 의거 개설허가된 축산부류도매 시장 내에 있는 작업장으로서 축산부류도매시장의 수수료는 농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이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승인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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