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소 사골을 국산 한우로 위장하여 판매한 정육점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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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인천지방법원 |
선고일자 |
2008. 8. 22. |
사건번호 |
2008고단2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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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소 사골을 국산 한우로 위장하여 판매한 정육점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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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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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소 사골을 국산 한우로 위장하여 판매한 정육점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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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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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소 사골을 국산 한우로 위장하여 판매한 정육점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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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
이유 | |||||||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17쪽),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구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8103호)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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