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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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일자 |
2004. 5. 10. |
사건번호 |
2003고정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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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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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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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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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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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이란 이미 절단되어 포장된 상태로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식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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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피고인들은 각 무죄. | |||||||
이유 | |||||||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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