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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축사에서 구제역 발생 후 청소·소독을 완료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상 점검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피고에게 구제역 매몰농장 가축 재입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원고가 자신의 축사에서 구제역 발생 후 청소·소독을 완료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상 점검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피고에게 구제역 매몰농장 가축 재입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인근 소(沼)의 수질 오염, 재입식에 따른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축사 등의 청소·세척 및 소독 상황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상 점검사항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원고의 구제역 매몰농장 가축 재입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선고일자 2013. 4. 5. 사건번호 2012구합1640 원고가, 자신의 축사에서 구제역 발생 후 청소·소독을 완료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6월2일~6월5일) 및 돈부분육 시세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6월 2일 ~ 6월 5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1++1+123안심(0)55,764(5)49,859(2)42,825(13)(0)등심(0)55,813(7)44,189(2)34,450(21)(0)채끝68,511(2)56,615(7)41,542(4)29,579(6)(0)목심22,287(3)20,873(5)18,300(6)17,528(18)(0)앞다리25,943(2)25,079(6)20,366(7)20,132(27)(0)우둔22,925(3)22,151(4)20,002(6)20,060(19)(0)설도22,800(6)22,245(9)20,005(16)19,515(54)(0)양지28,837(3)27,486(8)24,041(4)21,573(47)(0)..

2014년 6월 ~ 8월 한육우 및 6월 돼지 시세전망

2014년 6월 ~ 8월 한육우 및 6월 돼지 시세전망 한 우 ■ 6∼8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14,000∼16,000원/kg 전망 ● 암소 출하 감소로 6∼8월 한우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1.8% 감소 예상 - 거세우 출하가 증가하나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암소 출하 감소폭이 커 6~8월 도축은 전년(24만 5천 마리)보다 1.8% 감소한 24만 마리로 예상 - 국내 가격이 전년보다 강세가 예상되어 6~8월 쇠고기 수입량 은 전년 동기간(5만 8천 톤)보다 10.0% 증가한 6만 4천 톤으로 전망 ● 도축 감소와 수요 증가로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상승, 송아지 가격 강세 전망 - 도축이 적고 수요측면에서 추석이 예년보다 빠르고 할인행사로 6∼8월 큰 소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12,500∼14, 5..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3월31일~4월4일) 및 돈부분육 시세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3월 31일 ~ 4월 4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 1++ 1+ 1 2 3 안심 (0) 50,508(7) 45,688(10) 39,069(12) 32,355(3) 등심 (0) 52,180(13) 39,405(11) 30,867(21) 25,880(1) 채끝 59,110(2) 50,948(12) 37,431(9) 28,180(17) (0) 목심 22,330(1) 21,190(8) 20,167(12) 19,968(67) (0) 앞다리 (0) 24,187(11) 21,597(14) 20,331(14) (0) 우둔 (0) 21,648(7) 20,544(8) 20,132(17) (0) 설도 22,100(1) 21,968(21) 20,296(24) 1..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4월7일~4월11일) 및 돈부분육 시세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4월 7일 ~ 4월 11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1++1+123안심59,000(3)51315(11)45,260(13)39,104(26)(0)등심63,803(5)51,242(15)40,677(8)30,759(26)(0)채끝60,108(5)51,327(21)38,029(9)28,364(21)(0)목심22,647(4)21,466(12)20,376(18)20,004(68)(0)앞다리24,360(5)23,918(17)22,326(11)20,077(43)(0)우둔22,951(4)21,783(12)20,820(15)20,317(46)(0)설도22,575(5)21,766(23)20,234(33)20,016(136)(0)양지26,616(8)26,98..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4월14일~4월18일) 및 돈부분육 시세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4월 14일 ~ 4월 18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1++1+123안심(0)51,639(18)45,631(9)38,709(42)(0)등심62,041(3)51,638(20)41,549(16)31,311(19)(0)채끝62,663(2)50,581(18)38,541(6)28,186(10)(0)목심(0)21,193(13)19,906(12)19,636(75)(0)앞다리25,668(2)23,711(15)21,506(16)20,809(71)(0)우둔(0)22,107(9)20,997(13)20,793(66)(0)설도24,000(2)21,952(37)20,344(27)20,357(150)(0)양지26,500(1)26,761(15)24,933(10)22..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4월21일~4월25일) 및 돈부분육 시세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4월 21일 ~ 4월 25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1++1+123안심60,000(1)52,111(2)45,973(5)39,000(14)(0)등심(0)52,765(2)40,110(1)30,849(3)(0)채끝(0)53,922(2)40,000(1)27,000(2)(0)목심23,500(1)22,032(3)19,845(5)18,777(14)(0)앞다리(0)24,351(3)(0)18,000(6)(0)우둔23,500(1)22,193(2)21,624(6)18,899(6)(0)설도23,500(2)22,330(5)19,479(3)18,327(18)(0)양지(0)27,246(4)24,671(5)19,860(14)(0)사태20,000(1)19,226(3..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5월26일~5월30일) 및 돈부분육 시세

농협 부천 공판장 부분육 시세 및 돈부분육 시세 (5월 26일 ~ 5월 30일) ⦿ 한우 부분육 기간별 경락가격 등급 1++ 1+ 1 2 3 안심 60,956(2) 54,410(17) 49,788(17) 41,697(20) 30,000(1) 등심 65,000(1) 55,310(23) 44,994(13) 34,903(25) (0) 채끝 66,550(1) 55,211(16) 42,708(11) 30,392(22) (0) 목심 22,000(3) 19,947(11) 18,426(20) 17,536(23) (0) 앞다리 24,920(2) 24,047(7) 20,498(23) 20,057(31) (0) 우둔 22,809(2) 21,899(5) 20,108(20) 20,107(19) (0) 설도 22,303(4) 2..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11. 27. 사건번호 2012고단7922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사하여 판매한 마트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 김○○은 2010. 6.경부터 2011.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1. 10. 24. 폐업하였고,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는 부산 수영구 ○..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0. 4. 29. 사건번호 2009다97925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 판시사항 [1]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령의 부당집행이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담당공무원이 위 법령상의..

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의 소유자

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의 소유자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4. 12. 2. 사건번호 93다62577 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의 소유자 【제3자이의】 판시사항 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의 소유자 판결요지 갑이 원물인 한우, 꽃사슴 등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인도를 받아 을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가축이 생산되어 증식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축은 갑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소유자가 갑임이 밝혀진 이상 을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가축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을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을과 갑 소유의 토지상에 걸쳐 그 가축의 축사가 있다는 등 사정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그 가축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보아야 ..

한우음식점업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거래 사실을 은닉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한우음식점업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거래 사실을 은닉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7. 8. 23, 사건번호 2006도5041 한우음식점업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거래 사실을 은닉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한우음식점업자..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에서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과 정육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에서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과 정육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5. 18. 사건번호 2011구합868 정육식당의 부가세 처분의 위법성 판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갑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 1층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 고객들이 직접 가져온 정육을 조리하여 먹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 매출 중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의 매출액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영농조합법인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의 의미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의 의미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0. 7. 29. 사건번호 2009도10487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에 대한 해석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1]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립불능의 젖소 41마리를 다른 소에 대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 도축하게 한 후 그 식육을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금지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무허가 도축 한우를 학교급식에 납품한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례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무허가 도축 한우를 학교급식에 납품한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례 법원명 청주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5. 9. 사건번호 2011가합7540 무허가도축한우 납품에 의한 손해배상 【손해배상】 판시사항 갑, 을이 학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업하면서 무허가 도축 한우를 학교에 납품하여 병 등 학생들에게 급식하자, 병 등이 갑, 을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을은 각자 병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기립불능 소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취지, 기립불능 소 등에서 발견되는 브루셀라병의 위험성, 단체급식 당시 병 등이 미성년자로서 면역력이 약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

축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사육하던 소를 횡성군으로 옮겨 사육·도축한 후 ‘횡성한우’라고 판매한 행위를 원산지 허위표시로 처벌할 수 있..

축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사육하던 소를 횡성군으로 옮겨 사육·도축한 후 ‘횡성한우’라고 판매한 행위를 원산지 허위표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2. 10. 25. 사건번호 2012도3575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판매하는 행위의 원산지 표시규정의 위반여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생지 등에서 이동된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지 여..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0. 5. 25. 사건번호 90도191 가축검사공무원의 직무유기죄 해당여부 【직무유기】 판시사항 가. 가축검사공무원이 피고인이 도축 의뢰된 소가 강제급수되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축지시를 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자..

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횡성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횡성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2. 22. 사건번호 2011노227 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횡성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횡성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횡성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9, 피..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00(‘00.7.4) 【질 의】 냉동육을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의 요구대로 절단하기위해 냉장 진열상자에 보관하여 판매시 위법성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과 관련하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놓아서는 않됨. 다만, 냉동지육을 해동하기 위하여 위생조치를 한 후 판매장에 걸어 놓을 수는 있음. 또한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않됨. ◦ 따라서, 냉동식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냉동상태로 보관중인 식육중 일정한 ..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232(‘1999.07.30) 【질 의】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 신】 ◦ 식용에 공하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 돼지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5호(‘99.6.2) 【질 의】 진공포장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판매의 적법성 【회 신】 ◦ 쇠고기등 축산물은 품목의 특성상 부패와 변질이 용이하고 취급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고 있으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축산물의 취급단계별로 축산물 가공업·보관업·운반업·판매업등을 두고 있으며,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등은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위생시설기준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등 철저한 위생관리하에 축산물의 유통·판매가 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인 택배회사를 통한 식육의 가정배달은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고 법 취지에..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04(‘00.2.11) 【질 의】 대일 수출을 위하여 꿩의 도살, 처리는 필수적인데 꿩은 체형이 닭과 상이하여 기존의 닭도축장의 이용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도축업 허가가 가능한지? 【회 신】 ◦ 일본 수출을 위한 가금류 가축(꿩)의 도축업 시설설치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미 귀도 관내에 꿩을 도살처리 할 수 있도록 도축장이 허가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설 및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동 작업장에서 수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의 도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별표10」 1. 도축업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2..

규격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규격 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규격 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안전51574-10154(‘00.11.17) 【질 의】 규격 이외의 수입축산물 포장용기 제작가능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2000.3.25)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수입축산물에 있어서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며, 원래의 포장지에 표시된 제품명, 영업장의 명칭(상호),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을 가려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별도의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래의 제품에 있는 포장지 및 표시사항 ..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9-0408(‘2010.2.1) 【질 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련 사업에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회 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소의 ..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관한 질의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관한 질의 【제 목】 :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6) 【질 의】 농협중앙회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 기부금을 모금하여 구제역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경우, 1. 법인 또는 개인이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금으로 농협중앙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전액손금인정되는 기부금인지?(천재지변에 대한 구호금품). 2.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우이웃돕기 금품) 【회 신】 ◦ 법인이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동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