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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원고들은 1993.3.20.경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경영하던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소재 "**정육점"을 동 업소에 관한 임차보증금 18,000,000원의 반환채권과 영업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금 25,000,000원에 양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1993. 6.19.부터 위 "**정육점"에서 약 2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정육점"이라는 상호의 동종영업이 시작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 피고들의 주정과 그에 관한 판단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 ##정육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는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소외 000에게 고용되어 위 "##정육점"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이는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 "**정육점"에 대한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정육점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000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000는 자신이 직접 정육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1993.6.10. 자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피고들을 고용하여 사실상 모든 영업을 피고들에게 맡겨 피고들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영업주체로서 위 정육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영업양수인이 갖는 그 영업에 대한 종래의 고객이나 구매처 기타의 사실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위 상법 제41조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동조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액수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10년간 위 "**정육점"이 위치한 서울 성동구에서의 정육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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