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 17

품목제조의 보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식품 품목제조의 보고)

품목제조의 보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식품 품목제조의 보고 식품위생법상 품목제조의 보고 1. 식품품목제조보고의 대상업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업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자가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식품첨가물제조업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품목제조의 보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축산물 품목제조의 보고)

품목제조의 보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축산물 품목제조의 보고 품목제조의 보고란, 축산물 또는 식품 등을 가공하는 업체가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축산물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방법설명서 등을 관할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기재한 문서를 품목제조보고서라고 합니다. 현행 법령은 식육 및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품목제조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품목제조의 보고 1. 품목제조보고의 대상업종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12) 【질 의】 1. 축산물을 가공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하여 최초 품목제조보고시 성분 및 배합비율(%)란에 원재료명(돈육+부원료)을 모두 표기하여 허가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축산물 표기사항에서 정한 함량비율이 높은 재료명 5가지 이상만 표기하여 신고하여도 가능한지? 2. 품목제조보고 후 품목제조 변경보고시 주원료의 함럄이 변하지 않는 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3. 2번 질의사항에 의하여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경우, 제품에 표기사항인 주원료, 부원료에 명칭 및 함량이 다를 경우, 표기사항위반에 저촉되지 않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품목제조보고는 축산물가공처리법 ..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4) 【질 의】 본인은 유통회사에서 협력에서 오는 제품들에 대한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한 업체에서 한우에 대하여 우정육, 갈비, 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한 상태로 판매하고 있는데, 1. 예를 들어 등심, 안심을 ‘등심ㆍ안심세트’로 판매할 경우, 위의 업체에서 만든 우정육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만으로도 판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표시사항 중 제품명은 품목제조보고에 있는 그대로 ‘우정육’으로만 해야 되는지? 혹은 ‘등심ㆍ안심세트’로 품목제조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지? 2. 위의 업체와 같은 품목제조보고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한우에 대해서 크게 우정육, 뼈, 갈비로 품목제조보고를..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1) 【질 의】 1. 부분육 가공장에서 품목제조보고시 "소고기", "돼지고기"로 보고해야 하는지? 2. 부분육 가공장에서 부위별로 박스(벌크)포장하여 유통업체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포장육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현 유통방법은 위법인지? 【회 신】 ◦ 첫째 질의에 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가공품(부분육)을 가공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품목(제품)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또한 제품이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분류하는 제품유형임. -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와..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2(’98.9.29) 【질 의】 축산물표시와 관련하여 만약 동일 포장지내에서 일괄장소에 표기한 제품명과 제품 전면의 상표명이 다를 경우 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및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지? 【회 신】 ◦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에는 동 기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표명에 대한 표시의무는 없으며, 제품명은 품목제조시 허가관청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추천과 댓..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8) 【질 의】 축산물을 단순절단하여 비규격포장으로 대형병원 및 식당에 요리하기전(깍두기상태, 채설기)까지를 발주량 만큼 작업하여 납품하는데 1. 납품시와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2. 수입육을 단순절단하여 대형병원 및 식당 등에 공급이 가능한지? 【회 신】 ◦ 제품명은 시, 군에 당초 신고한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제품명을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변경신고 하여야 함. ◦ 현재 박스단위로 유통되는 수입쇠고기의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1) 【질 의】 축산물가공업자(A)가 이미 품목제조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판매량의 급격한 상승으로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생산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타 영업장(B)에 생산을 의뢰하여 생산을 하며, 이 제품의 표시는 A영업자가 생산한 것으로 제조, 가공, 판매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본인이 전체 생산량의 20%, 위탁하는 곳에 80%를 생산해도 본인이 영업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모든 표시를 해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위탁생산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니, 동 법령 주관운영부서인..

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질의

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 1. 축산물가공기준상 유통기한이 자율화 되어 있는데 가공업소에서 제조과정상의 위생사항 등 여건을 고려하여 유통기간을 설정하여도 되는지? 2. 과거 식품공전상의 권장유통기간(현재는 자율화되어 없지만)에 의거 설정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3. 현재의 유통기간을 연장할 경우 회사 자체의 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의생조건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의 설정과 관련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우유류 제품 중 살균제품이 유일하게 5일(0~..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1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5조에 의하면 품목제조보고사항의 변경사항 발생시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질문의 내용은 변견사항중 두번째 사항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가 식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기사항에 명시된 5가지 주요 원재료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고 싶음. 또한 '주원료'가 5가지 주용 원재료를 지칭하는 것인라면 나머지 원료의 변경 사용시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 사항중 제..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수입식품(beef soup stock 93.5 %, salt 6.5%)에 우지 약 15 % 를 가하여 건조 가공하여 제품을 제조시 축산물가공과 식품제조가공업중 어떠한 허가를 가지고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참고로 수입식품(beef soup stock 93.5 %, salt 6.5%)은 소뼈를 삶아 우려내어 농축한 제품임. 【회 신】 ◦ 귀하께서 수입하신 수입식품은 축산물로 판단되며, 이것을 이용하여 우지를 일부 첨가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 축산물가공행위에 해당됨. 따라서 동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4) 【질 의】 본사에서 허가받은 양념 및 일반식육 그리고 식품(양념류)을 납품받아서 다시 포장을 뜯어 칼질이나 다시 포장행위를 하지않고 그 상태로 판매를 하는데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하는지? 【회 신】 ◦ 우선 소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식육판매업 규정으로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 따라서 식육을 전문적으로 ..

식육제품가공업 영업허가 사항중 계육야채볶음통조림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식육제품가공업 영업허가 사항중 계육야채볶음통조림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제품가공업 영업허가 사항중 계육야채볶음통조림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닭고기가공업체로써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중인데 아래의 제품이 계육을 이용하여 통조림품목 신고가능 여부와 식육제품가공업 품목에 해당 되는지와 이 경우 신고절차는? - 품목명 : 계육야체볶음통조림 - 배합비율(100%) : 계육(43%), 무우(10%), 감자(7%), 양파(3.7%), 마늘(2%), 생강(1%), 고추분(1%), 후추분(0.3%), 고추장(32%) 【회 신】 ◦ 계육야체볶음통조림은 육함량이 43%으로 50% 미..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281(‘00.9.1) 【질 의】 1. 소,돼지 및 닭고기를 단순히 절단하여 Box 등에 넣어 포장하지 아니하고 벌크통이나 비닐봉지 등에 담아 냉장차를 이용하여 인근 식당이나 학교 등에 납품할 시에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육판매업신고로서도 가능한지? 2. 소,돼지를 부위별로 해체한 후(예: 갈비,안심,목심 등) Box에 포장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학교 등에 납품할 시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3. ..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 등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36(’99.3.22) 【질 의】 햄, 소시지등은 여러 원료가 사용되는데 이 원료중 소량(표기사항의 5가지성분 미만으로 혼합되는 원료)으로 사용되는 원료의 변경시 신고하여야 하는지? - 2000년도에는 유통기한을 일례로 00.3.23 또는 2000.3.23으로 표기해야 되는지? - 식육가공품중 기타 식육가공품은 농림부소관인지 복지부소관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의거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를 변경한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식육가공업체에서 식육가공품 납품처인 대형매장 등에서는 제품에 대한 관할관청의 원본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군대에 제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제출서류중 관할관청의 원본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할 관청은 관련규정이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임. 1.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제조업체가 필요시에 원본 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입수할 해결책이 없는지? 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부서에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식육가공업자가 식육가공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귀..

수입지육 가공시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수입지육 가공시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지육 가공시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6) 【질 의】 지육을 수입 가공해서 유통시킬 경우 유통기한의 기준이 되는 가공일은 언제가 되는지 - 초기 생체가공일인지 아니면 수입한 후 재가공한 가공일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 고시 제 1998-34호, 1998,6.26.)에서 식육가공품에 대한 유통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허가관청에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즉 유통기한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유통 기간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