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도축폐기물로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 배출시설 해당여부 【제 목】 : 축산분뇨·도축폐기물로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 배출시설 해당여부 【사건번호】 : 환경청(1994.9.3) 【질 의】 축산분뇨 및 도축폐기물을 톱밥과 혼합, 발효, 건조하여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을 부산물 비료제조시설이라 하며, ◦ 부산물 비료제조시설은 시설의 규모, 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