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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을 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업을 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제도46011-11908(‘2001.7.6) |
【질 의】 |
농ㆍ어촌에 거주하는 자가 축산업을 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
【회 신】 |
◦ 농ㆍ어민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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