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업 협동조합이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VAT 과세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2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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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협동조합이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VAT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 협동조합이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VAT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687(‘1996.4.10)

【질 의】

당 조합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양축농민의 생산자 단체이며 비영리 단체임.

 

당 조합에서는 사옥을 신축하여 지하 판매장(생활물자 및 한우고기전문매장) 1층 상호금융점포, 2층 한우고기 전문식당, 3층 사무실, 4층 강당(무료예식실)로 사용중이며,

 

2층 한우고기 전문식당은 WTO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민 보호차원에서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정통 한우만을 도축하여 유통마진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고기 홍보 차원에서 축협중앙회 승인을 득하여 사업 중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축협법 제53조 1항 제27조에 의거 중앙회장 (농수산부장관 위임 위탁 축협법 시행령 제55조 2항 2호)의 승인을 득하여 조합의 고유사업으로 한우전문 식당을 운영중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시행령 제38조 1항2항,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 신】

◦ ○○협동조합이 동 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동 조합원이 생산하는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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