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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및 목부 주거용 건물의 목장용지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사 및 목부 주거용 건물의 목장용지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재산세과-3924(‘2008.11.21) |
【질 의】 |
도시 지역 밖 목장용지를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고 있음.
위 목장용지 내의 축사와 목부 거주용 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 |
【회 신】 |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목장용지에는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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