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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에 대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업자에 대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4.1.17) |
【질 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 등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데,
축산업 소득 외의 농업소득이 없는 축산업자가 운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 |
【회 신】 |
◦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민이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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