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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오리 도축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닭, 오리 도축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7.17) |
【질 의】 |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30군데가 넘는 식당들은 하루에 10~20마리에 오리와 닭등을 도축을 하는데 법적으로 적법한지? | |
【회 신】 |
◦ 닭, 오리 등의 도살·처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부칙 제2조(적용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닭,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적용대상지역지정 및 작업장설치규정(농림부 고시 제90-10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 오리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 목포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 후 판매·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도살·처리에 제한이 없음.
◦ 닭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고 검사를 받은 닭고기만이 판매·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으로 불법적인 닭도축에 관하여는 해당시에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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