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8)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양념육류(육지물) 유통기한을 당사에서는 현재 4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종전의 식품공전('97년판)을 기준으로 한 것임. 그러나, 유통기한이 4일로서 너무 짧다보니 공장에서 매장으로 운반하는데 1일이 소요되어 실제 소지바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는 되지 않아 제조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통기한을 표기하고자 하는데 법리상 하자가 없는지 예) 기존:유통기한 00.02.15.까지 개선:유통기한 00.02.15. 18:20까지 위와 같이 시간을 병기하여 저녁에 생산되는 제품은 실질적으로 4일간을 판매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회 신】 ◦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