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 37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8)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양념육류(육지물) 유통기한을 당사에서는 현재 4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종전의 식품공전('97년판)을 기준으로 한 것임. 그러나, 유통기한이 4일로서 너무 짧다보니 공장에서 매장으로 운반하는데 1일이 소요되어 실제 소지바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는 되지 않아 제조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통기한을 표기하고자 하는데 법리상 하자가 없는지 예) 기존:유통기한 00.02.15.까지 개선:유통기한 00.02.15. 18:20까지 위와 같이 시간을 병기하여 저녁에 생산되는 제품은 실질적으로 4일간을 판매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회 신】 ◦ 축산물..

양념육 소분판매 행위시 관할기관에 관한 질의

양념육 소분판매 행위시 관할기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 소분판매 행위시 관할기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434(’99. 4. 14) 【질 의】 양념육(육지물)을 생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소로서 생산중인 양념육을 5㎏, 10㎏ 완제품을 대포장하여 냉장쇼케이스(-1℃~-2℃)에서 유통기한내 소분판매 행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고대상업체는 제조업체인지 해당판매점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는 축산물가공품의 소분판매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제3조의 규정에서 이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하며, 축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에서 축산..

식육가공품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7.9) 【질 의】 당사는 식품소분업 신고를 필한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로서 백화점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하고 있음. 현재 반응이 좋은 제품을 백화점을 판매를 늘리고자 할인판매차원에서 소분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백화점이 소분판매업신고가 안되어 있음. 이 경우, 판매가 가능한지? 또한, 관련법규 적용은 어떻게 받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의하면 포장축산물은 재분할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하가 백화점에서 포장된 축산물가공품을 할인판매차원에서 소분판매하는 것은 이에 위반됨. ◦ 귀하가 만약 소분판매를 하고자 하는 ..

수입육의 유통온도에 관한 질의

수입육의 유통온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의 유통온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수입 냉장육과 냉동육의 유통시에 유통 온도의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몇도인지? 온도규정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 보관, 판매를 위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수입과 국내산을 구분하여 유통온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2.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가.공통사항 (5)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냉장제품은 -2~10℃에서, 냉동제품은 -18℃ 이하(제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12℃)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육의 미생물 증식억제 및 부패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온도규정을 두고 있음..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22) 【질 의】 1. 수입냉장육을 냉동육으로 판매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수입업자만 가능한지 아니면 소매업자(일반정육점)도 냉동판매가 가능한지? 2. 수입냉동육의 경우 -18℃ 이하로 유통/판매/보관토록 되어있는데 일부상품의 경우에는 상품화작업을 하기 위하여 예냉(-1℃)하 였다가 상품화한 후 대면대에서 판매하는데, 이때 온도는 몇℃에서 판매/보관해야 하는지? 【회 신】 ◦ 질의1에 대하여 -냉장제품의 냉동 후 냉동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2002.6.15. “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및 6.26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1(’99.3.12) 【질 의】 미국산 냉동 수입가공육인 계육(부분육 상태)를 벌크 상태로 수입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일부 향을 첨가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에 의뢰, 재가공하여 벌크 상태를 개별 포장으로 바꾸어 표기사항을 명기함과 동시에 개별포장지 및 외박스에 국내 제조사와 판매사를 인쇄하여 판매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축산물(식육·원유·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3) 【질 의】 1. 샘플용으로 만든제품(품목보고는 않한 상태임)에도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하는지와 유통기한, 제조회사를 표시하고 샘풀용임 기재후 무상으로 고객들의 시식용(기호도 조사)으로 제공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2. 샘플용도 반드시 품목보고를 해야 하는지? 3. 신제품 생산을 위한 고객들 기호도 조사용으로 품목보고가 안된 샘플용 제품을 공급하다 적발시 처벌대상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의하여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부합되는 표시(유통기한, 제조연월일등)을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9) 【질 의】 사골, 우족, 잡뼈(뼈종류)와 우두가 축산물가공품에 포함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사골, 우족, 잡뼈와 우두는 모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축산물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가 이들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이러한 목적인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구비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이들을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

떡갈비의 제품명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떡갈비의 제품명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떡갈비의 제품명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8) 【질 의】 본인은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제조ㆍ판매를 하는 자로서, 제품명을 "떡갈비맛구이"라는 단어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려고 함. 실제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72.42%를 사용하고 "떡갈비맛 시즈닝"(제품 전면에 표기)을 0.34% 첨가하였으며, 여기서 돼지고기부위는 일반적인 뒷다리 정육을 사용하였음. 제품명으로 가능한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제품명 사용」과 관련하여는 우선,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 고시)”[별표1] 1.가.5)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ㆍ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24) 【질 의】 농림부고시 제1999-66(‘99.9.28)호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과 제1998-38(’98.7.2)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한 설명 【회 신】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축산물가공업자가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 영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원료명 및 함량, 기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있으며, 이는 축산물 등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갈비탕 및 육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갈비탕 및 육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갈비탕 및 육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검역원 규격51574-6(‘00.8.25) 【질 의】 축산물가공품인 갈비탕과 육개장의 유형분류 【회 신】 ◦ “갈비탕” 제품은 갈비뼈나 잡뼈 및 소고기 등을 국솥에 넣어 물로 가열 추출한 후 뼈, 고기, 육수 및 양념을 넣어 계량한 것을 냉동상태로 포장한 것이고, “육개장” 제품은 양지와 잡뼈를 국솥에 넣어 물로 가열 추출한 후 고사리, 무, 대파, 토란양념을 넣어 계량한 것을 냉동상태로 포장한 것으로,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0-6호:‘00.3.25)중 식용동물성 소재를 원료로하여 물로 추출한 것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

갈비살 뚝배기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갈비살 뚝배기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갈비살 뚝배기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387(‘00.9.26) 【질 의】 소갈비살(20%내외)을 야채와 양념을 넣어 재운 후 계량한 것인 갈비살 뚝배기를 포장용기에 담아 냉동상태로 포장하였을 때의 유형분류 【회 신】 ◦ 갈비살 뚝배기는 주원료가 소갈비살인 축산물로서 성분배합기준 및 제조방법을 고려할 때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에 의거 양념육류(주성분이 육함량 60% 이상) 또는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축산물”로 분류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 주원료란 “해당 개별축산물의 주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축산물과 구별, 특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며, “성분배합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