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살 뚝배기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갈비살 뚝배기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10387(‘00.9.26) |
【질 의】 |
소갈비살(20%내외)을 야채와 양념을 넣어 재운 후 계량한 것인 갈비살 뚝배기를 포장용기에 담아 냉동상태로 포장하였을 때의 유형분류 | |
【회 신】 |
◦ 갈비살 뚝배기는 주원료가 소갈비살인 축산물로서 성분배합기준 및 제조방법을 고려할 때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에 의거 양념육류(주성분이 육함량 60% 이상) 또는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축산물”로 분류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 주원료란 “해당 개별축산물의 주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축산물과 구별, 특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며, “성분배합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고, 개별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원료성분중 가장 많은 원료비율(%)의 원료를 말한다(다만, 물이나 부형제는 제외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상기 고시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축산물중 주원료가 축산물인 경우에는 상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 (7) 제2.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축산물 규격”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0) | 2014.06.07 |
---|---|
개고기 가공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0) | 2014.06.07 |
계육제품 흡습제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4.06.07 |
감자탕(비가열식품) 및 이에 포함되는 양념류의 허가관련 질의 (0) | 2014.06.07 |
갈비탕 및 육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0) | 2014.06.07 |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6.07 |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에 관한 질의 (0) | 2014.06.07 |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2 (0) | 2014.06.07 |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0) | 2014.06.07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