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 1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년 5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형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시행령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를 축산물(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함)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사만 봤을 경우에는 유통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법령상으로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타사에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할 경우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3) 【질 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 46조)"에 의하면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등의 기존 영업자는 매년(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동일 인물의 영업자가 동일지역 공장에서 위 세가지 업종을 모두 운영할 경우 매년 업종별로 각각 3번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중 대표업종 하나만 받아도 되는지? 【회 신】 ◦ 위생교육 이수 의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4항에서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1. 현황 1)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 경우 2) 도축장(닭 : 원물)에서 외부업자가 원물 형태로 구입한 것을 당사가 그대로 받아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도축장 : 원물 - 외부업자(원물) - 당사(원물)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 3)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당사 제조공장에 원료로 주는 경우 공통적인 것은 도축장에서 원물 형태로 당사가 구입하여 판매를 한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에 축산물에서의 어떤 영업 형태를 신고 또는 허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소매업 형태로 받지 않..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3) 【질 의】 본인은 현재 축산물 판매업 두개 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자임. 올해 법이 바뀌어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판매업 관련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교육을 받았음. 그런데, 시청에서 자꾸 교육을 안받았다고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판매업이 제 이름으로 두군데가 신고가 되어있으므로 각각 위생교육을 받아야하고, 식육포장처리업체 명의로 또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같은 교육을 몇번이나 받으라는 것인지? 기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교육받는거 보니깐 똑같은 교육이던데 업체수대로 다받아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10군데 업체를 운영하면 같은 교육을 1..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세트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세트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세트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14) 【질 의】 당사에서는 포장육을 개별포장 후 세트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음. 예를 들면 한우set 에 갈비(찜용)50%, 양지(국거리용)25%, 정육(불고기용)25% 를 각각 소포장 한 후 하나의 트레이나 아이스박스 등에 조립. 포장 후 대표라벨을 붙여 set를 만들고 있음. 세트 품목신고도 물론 되어 있는 상태임. 당사가 기존에는 세트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을 당사에서 제조 판매하였으나 세트에 들어가는 갈비를 당사에서 모두 제작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생산량의 50%가량을 타업체에 외주를 주어 임가공을 하려고 함. 기존에는 세트 품목..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 원산지,등급,개체식별본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고,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내부적으로는 거래내역정보(사용원료의 원산지 및 B/L ,판매처 정보등)를 관리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에서 B/L정보를 요청하지 않아 거래명세서에 표시만 하지 않은 경우,(정보는 다 있음) 준수사항 위반에 ..

식육포장처리업의 유통기간 설정에 관한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의 유통기간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포장처리업의 유통기간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5) 【질 의】 1. 도축장에서 지육을 받아 (A)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뼈를 발골하고 포장한 정육을 다시 (B)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재포장이 가능한지? 2. 1번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A)식육포장처리업소 냉장육(진공포장)의 유통기간을 45일로 정하였을 때, (B)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유통기간을 45일로 할 수 있는지? 【회 신】 ◦ 질의 1에 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이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A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포장육을 원료로 하여 B식육포장처리업이 추가로 절단, 분쇄과정을 거쳐 새로운 ..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HACCP을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육을 HACCP을 지정받지 않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구입하여 절단․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식육에 대해 HACCP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9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 및 제52조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

식육선물세트 분리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식육선물세트 분리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선물세트 분리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식육선물세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1. 슈퍼마켓과 같은 유통매장에서, 추석에 팔고 남은 식육선물세트를 분리하여 단품별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론, 선물세트 내부에 단품별로 포장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개별로 표시사항이 모두 부착되어 있음.(즉, 포장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은 아님.) 2. 만약 가능하다면, 이 경우 찜갈비, 등심 등에 등급/용도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원래 선물세트에는 등급/용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3. 혹시 선물세트 통채로 품목제조보고가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분리판매가 가능한지?(물론 단품..

수입뼈삼겹살의 냉장,냉동유통에 관한 질의

수입뼈삼겹살의 냉장,냉동유통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뼈삼겹살의 냉장,냉동유통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본인은 00에서 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고 있음. 수입돈육 중 칠레산 뼈삼겹살이라는 냉동제품이 있으며, 이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냉동된 제품을 해동하여 삼겹살 부위에 붙어있는 갈비뼈 부위를 제거한후 다시 진공또는 비닐포장후 냉장 또는 냉동한 후 출고하게 됨. 이 과정에서 부득이 냉동된 제품을 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동된 제품을 냉장육 또는 해동육으로 유통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꼭냉동을 해서 유통을 해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

쇠고기 포장 전산신고 의무대상과 신고방법에 관한 질의

쇠고기 포장 전산신고 의무대상과 신고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쇠고기 포장 전산신고 의무대상과 신고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9) 【질 의】 식육(쇠고기)포장 전산신고 의무 대상과 신고 방법은? 【회 신】 ◦ 쇠고기 유통시 식품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의무 대상이 현행 종업원 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됨.(2011년 12월 22일 부터 적용) ◦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시스템(http://www.mtrace.go.kr)에서 식육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이력시스템(http://www.me..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관한 질의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12.22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르면, 식육가공업자 및 포장처리업자의 경우,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항목 중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대해 문의함. 생산ㆍ작업 관련하여 생산일지 목적으로 '생산계획 및 실적'이라는 양식을 관리하고 있음.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이 생산·작업기록은 매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산자료 2년 보관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 가.에서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원료의 입고ㆍ사용에 관..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8.2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확대 및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당사는 오리 및 닭고기를 포장육,양념육,햄류 형태 등으로 가공하여 국내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음. 이 같은 가공품인 경우에도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기입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가 식육의 부위별,원산지,등급,도축장명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으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할때도 위와같은 사항을 기록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벌크상태로 납품하는 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장육이나 다른 식육가공품에도 해당되는 ..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8.17) 【질 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 관련하여 단위가격 표시확대 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의함. 1. 신선식품의 3종 신설된 축산물이 당사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유형별로 봤을때 어디까지 해당사항 인지?[공장에서 제조하여 대형 점포에 납품하는 형태로 제 4조 2항에 해당될 수 있음.] 1) 포장육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로 고기함량 100%로 단순절단제품으로 포장만 하여 냉장,냉동으로 출고됨.(냉장은 대략 12일정도며 냉동은 6~12개월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음. 이때 냉장, 냉동 상관없이 둘다 해당이 될지?) 2) 양념육 : 축산물가공처리업 허가로 당사에서 정선된 고기에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