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축산물가공업에서 생산된 식육완제품(포장육, 양념육류 등)을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등에서 주문받아 제품포장(박스)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판매하는 대리점 또는 중간 유통업자가 사용하는 운반차량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필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