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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22601-890(‘1987.05.01) |
【질 의】 |
식료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식육제품제조업의 허가를 얻은 자가 미가공식료품인 소갈비육을 원재료로 하여 이를 절단ㆍ기름기 부분등의 불량부분을 제거하고 이를 다져서 재운 상태에서 생강ㆍ마늘ㆍ파ㆍ참깨ㆍ식용유ㆍ간장 등의 양념류를 첨가한 불갈비용으로 조미된 소갈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1265.2-2424, 1983.11.27의거 가공식료품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동 가공식료품인 양념갈비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원료 육갈비의 의제매입세액공제가능여부에 애하여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을설>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 |
【회 신】 |
◦ 양념갈비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원료 육갈비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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