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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별 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제6편 닭고기)

축종별 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제6편 닭고기) 열량 : 생것 100g당 115.00kcal 수분 73.10g 단백질 24.00g 지방 1.40g 탄수화물 0.10g 회분 1.40g 칼슘 11.00㎎ 인 110.00㎎ 철 1.10㎎ 나트륨 58.00㎎ 칼륨 327.00㎎ 비타민A 47.00㎍RE 레티놀 47.00㎍ 티아민 0.20㎎ 리보플라빈 0.21㎎ 니아신 2.90㎎ 비타민C 0.00㎎ 루신 1400.00㎎ 라이신 1800.00㎎ 메티오닌 510.00㎎ 트립토판 210.00㎎ 발린 1100.00㎎ 글루탐산 2700.00㎎ 아르기닌 1300.00㎎ 알라닌 1200.00㎎ 제1편 소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22 제2편 돼지고기의 열량과 영양성..

축종별 고기의 효능 (제6편 닭고기의 효능)

축종별 고기의 효능 (제6편 닭고기의 효능) 닭고기와 관련하여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닭은 성질이 따뜻하고 오장의 허약 증상을 다스리고 기력을 늘린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송나라 때 문헌인 ‘개보본초(開寶本草)’나 ‘도경본초(圖經本草)’에서는 ‘약용으로 조선의 닭을 써야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 개보본초 이는 과거부터 우리 나라 닭의 품질이 우수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또한, 닭은 예로부터 길조로 인식되어 고구려, 신라, 가야의 탄생 신화에서는 중요한 의미로 등장하였고, 궁중에서는 시간을 알리는 닭을 사육하고, 한 해를 보내며 잡귀를 쫒는 의식인 나례(儺禮 : 귀신을 쫓아내는 종교 의례 중 하나)에 제물로도 사용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궁중음식과 식용, 약용으로 활용한 사례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8편 닭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8편 닭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각 시설의 배치는 도축장(가금류)시설배치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도축장 부지면적은 2천백㎡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냉장·냉동실, 가축수송용기세척·소독시설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 또는 렌더링시설의 설비를 권장합니다. 4.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명면적시설명면적냉장·냉동실100㎡ 이상탈의실 등 부대시설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이용에 적정한 면적작업실200㎡ 이상검사시험실20㎡ 이상   5. 작업실은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축기계를 자동식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검사대가 위치한 곳은 도축기계의 가동속도를 시간당 2,500수 이내로 ..

가축분뇨 위탁처리

가축분뇨 위탁처리 【제 목】 : 가축분뇨 위탁처리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12.21) 【질 의】 닭사육시설에 나오는 계분을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아닌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동․식물 잔재물 처리)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회 신】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자,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위탁처리 할 수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원명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3. 7. 16. 사건번호 2013헌마39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7.경부터 부산 북구 ○○1동 611 ○○재래시장에서 ‘○○보신원’이라는 상호로 살아 있는 닭을 판매하거나 즉석에서 손질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19. 위 ‘○○보신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인 닭과 오리를 도살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0. 벌금 200만 원의 ..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일자 2011. 4. 25. 사건번호 제특행심제2011-10호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용목적을 '초지'로 하여 대부받은 이 사건 대부재산 토지에 초식동물이 아닌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위반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돼지를 초식동물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초지조성 목적과 달리 돼지를 사육하고자 할 경우 「초지법」제21조의2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2-0706(2013.2.12)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즉 논·밭 또는 과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법적 지목(地目)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가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이용법”이라 함)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르면 “가축분뇨”란 소·돼지·말·닭 등 가축이 배설하는 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4-0318(2014.7.16) 【질 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 돼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

가축사육제한의 범위

가축사육제한의 범위 【제 목】 : 가축사육제한의 범위 【사건번호】 : 대구직할시(연도미상) 【질 의】 가축 사육 제한으로 지정된 지역(시장내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판매의 목적으로 생닭 수십마리를 연중 현장에서 사육(계류, 보관, 진열 등)하면서 밀도계 및 무허가 계육판매 또는 튀김 등 판매행위를 할 때 생닭을 사육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오물청소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은 생활환경의 보전과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키 위한 것으로 법의 취지 및 실제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기간 살아있는 상태로의 사양·관리는 모두 사육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0-0482(2011.1.2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을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204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3.11.28.]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2013.11.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인 소, 젖소, 말, 돼지, 양, 닭, 오리, 사슴, 개 등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 요(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

가금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0호)

가금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0호, 2013.10.7., 일부개정] 한국으로 수출되는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 등(이하 “수출가금”이라 한다)은 “한국으로 가금을 수출하려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가금은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출국은 지난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수출가금의 생산 및 사육농장을 중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 (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 제외)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22) 【질 의】 HACCP가 앞으로 전 도축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얼마전 가축으로 지정고시된 오소리나 꿩 등도 그러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적용기준이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수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소,돼지 및 닭 도축장에 한하여 도축장별 도축실적에 따라 2000. 7월부터 2003. 7월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도축장에 한하여 HACCP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오리, 꿩 등 기타 가축을 도축하고 있는 도축장의 의무적인 HACCP 적용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공급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공급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공급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제도46015-12586(‘2001.8.8) 【질 의】 도계업자로부터 구입한 닭을 털을 제거하여 공급하는 경우, 색소와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치킨센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도계한 닭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1(’98. 9. 29) 【질 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얻어 통닭집을 경영하면서, 닭은 도계장이나, 생닭 전문대리점에서 1일 소요량의 닭을 구입, 냉장고에 보관하고 손님에게 생닭을 튀김하여 팔기도 하고 때로는 생닭을 팔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식육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는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9) 【질 의】 마니커의 계육가공장과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마니커에서 가공된 닭고기(도계, 훈제 닭고기)를 프랜차이즈 본부에 판매하고 있으며, 운송은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축산물판매업 신고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식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관청에 축산물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식육가공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0.6) 【질 의】 현재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신고를 완료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 절단/가공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한 제품이 아닌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을 구매하여, 타 도소매 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함. (제품은 닭고기이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님.) 당사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자는 소매행위를 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당사 물건을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팔거나 식당과 같은 최종 소비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도매를 목적으로 구매함. 이때 식육 판매업 영업 신고와 같은 추가 영업 신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364(‘1993.03.29) 【질 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축산물) 냉동포장육을 가공할까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일반 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등 어느 사업자에 속하는지 여부? 【회 신】 ◦ 귀 질의에서 축산물의 가공 정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ㆍ건조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8-0161(’2008.7.1)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회 신】 ◦ ..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28) 【질 의】 식품의 유형 : 닭고기 포장육(단순 절단육) 식육가공품 보관방법 중 냉장은 -2~-10℃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기 온도 범위내(세분화)의 일정 보관온도를 설정하여 표기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권장 보존온도는 -2~-10℃인데 당사 임의로 -2~0℃에서 냉장보관 또는 0~5℃에서 냉장보관 또는 5~10℃에서 냉장보관 중 한 가지 온도범위를 선정하여 표기하는 것) 【회 신】 ◦ 「닭고기 포장육의 냉장보관온도 표기」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2-3호 : 02.6.15) ..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1. 현황 1)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 경우 2) 도축장(닭 : 원물)에서 외부업자가 원물 형태로 구입한 것을 당사가 그대로 받아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도축장 : 원물 - 외부업자(원물) - 당사(원물)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 3)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당사 제조공장에 원료로 주는 경우 공통적인 것은 도축장에서 원물 형태로 당사가 구입하여 판매를 한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에 축산물에서의 어떤 영업 형태를 신고 또는 허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소매업 형태로 받지 않..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70(’98.11.26) 【질 의】 1. 양념통닭 체인점을 하는 모든 업체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취득해야야 하는지? 만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축산물판매업 또는 신고업 중 어느 쪽인지? 2. 축산물판매업 제6호 나목 개별시설 기준 (1)식육판매업 (나)항에 명기되어 있는 “영업장에는 전기 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냉장시설을 갖추어 닭을 당사 체인점에만 납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바 진열상자 설치기준이 필요없는데 이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