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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의 범위 |
【제 목】 |
: |
가축사육제한의 범위 |
【사건번호】 |
: |
대구직할시(연도미상) |
【질 의】 |
가축 사육 제한으로 지정된 지역(시장내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판매의 목적으로 생닭 수십마리를 연중 현장에서 사육(계류, 보관, 진열 등)하면서 밀도계 및 무허가 계육판매 또는 튀김 등 판매행위를 할 때 생닭을 사육으로 볼 수 있는지? | |
【회 신】 |
◦ 「오물청소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은 생활환경의 보전과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키 위한 것으로 법의 취지 및 실제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기간 살아있는 상태로의 사양·관리는 모두 사육에 해당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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