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가축사육제한의 범위

오늘도힘차게 2014. 9. 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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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의 범위

 

【제 목】

:

가축사육제한의 범위

【사건번호】

:

대구직할시(연도미상)

【질 의】

가축 사육 제한으로 지정된 지역(시장내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판매의 목적으로 생닭 수십마리를 연중 현장에서 사육(계류, 보관, 진열 등)하면서 밀도계 및 무허가 계육판매 또는 튀김 등 판매행위를 할 때 생닭을 사육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오물청소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은 생활환경의 보전과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키 위한 것으로 법의 취지 및 실제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기간 살아있는 상태로의 사양·관리는 모두 사육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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