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가축분뇨 위탁처리

오늘도힘차게 2014. 12. 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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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위탁처리

 

【제 목】

:

가축분뇨 위탁처리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12.21)

 

【질 의】

 

닭사육시설에 나오는 계분을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아닌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동․식물 잔재물 처리)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회 신】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자,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위탁처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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