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공급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9. 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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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공급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공급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제도46015-12586(‘2001.8.8)

【질 의】

도계업자로부터 구입한 닭을 털을 제거하여 공급하는 경우, 색소와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치킨센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도계한 닭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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