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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가설건축물에서의 축산물판매업 허가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및 제2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신고시는 적합한 시설(냉동, 냉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되며, 별지 제23조의 영업신고서에서는 영업장시설에 대한 건축물 대장등본 및 도시계획관계 확인서의 공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정육점 영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기관인 해당 시·군에서 공부를 확인한 후 신고서 수리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99.4.14)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8]에 의하면 닭의 대포장(2마리 이상) 경우 합격표시를 [별도3]에 의거 가금육 포장지에 하도록 되어 있어, 유통시 포장을 개봉한 후 개체로 판매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 이럴 때 밀도살로 보아도 되는지? - 영업소에서 대포장지내에 있던 도계육을 꺼내서 임의로 한 마리씩 랩으로 포장(합격표시없음) 표시하여 판매할 시 밀도살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축장에서 처리하고 검사에 합격한..

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지거래 여부

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 여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2003. 10. 13.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0021 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법인으로부터는 실제매입이 없는 것은 인정하나, 거래처로부터 정육매입금액의 실매입이 있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2.8.1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67,75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64,870원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식품 최○○으로부터 1999년에 21,397,100원과 2000년에 64,100,0..

축산정화시설의 설치.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여부

축산정화시설의 설치.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여부 결정기관 서울특별시장 결정일자 2001. 1. 29. 사건번호 사건 00-08652 축산정화시설의 설치.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관련】 결정요지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일반적·추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청의 행위가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문판매점지정은 축산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농림사업..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1999. 3. 30. 사건번호 국심1998중2521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9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한우를 수집.납품한 중개업에 해당 된다고 한 사례. 주 문 귀속분 종합소득세 280,239,480원(92년 40,582,910원, 93년 61,003,860원, 94년 63,557,960원, 95년 67,585,790, 96년 47,508,96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유통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청..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6. 12. 19. 사건번호 국심2006구0922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80조 등 관련】 결정요지 축산협동조합에 개설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한우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축산농가 등으로부터 ○○축산협동조합에 납품하던 사업자로서 2004년 1월에 2003년 귀속 한우판매액 2,234,807,346원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2004.4.5...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5. 7. 7. 사건번호 국심2004구4704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등 관련】 결정요지 축산협동조합에 개설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한우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한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7월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POS시스템에 기록이 있는 기..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6. 29. 사건번호 국심1999서2099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양념이라는 표현만 사용되었을 뿐 실제 양념이 첨가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미가공갈비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183,04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18,560원의 부과처분은, 1997년 제1기분∼1997년 제2기분까지 가공식료품으로 본 양념갈비 323,680,000원(1997년 제1기분 186,192,000원, 1997년 제2기분 137,488,000원)과 동 기간중 각 체인..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6. 26. 사건번호 국심1999서2095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체인점에 양념을 혼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급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 첨가시 혼합비율 및 방법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직원이 각 체인점을 방문하여 지도관리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을 혼합한 경우 양념갈비는 미가공식료품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464,80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64,660원의 부과처분은, 1997년 제2기분∼1998년 제1기..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4. 15. 사건번호 국심1999서2071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양념이 첨가되지 아니한 미가공된 갈비상태로 공급하여 각 체인점에서 별도 구입한 양념을 첨가하여 판매한 경우 면세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봄.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12.16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21,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1.15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갈비방 체인사업본부 라는 음식점체인사업을 청구외 ○○○명의로 면세사업자등록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09. 12. 9. 사건번호 조심2009부3529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등 관련】 결정요지 축산업자로부터 구입한 소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도축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185-4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식육을 도 소매하는 사업자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도축서비스를 제공받고 ..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0. 9. 14. 사건번호 조심2010중2294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법인세 제66조 관련】 결정요지 수입육을 원재료 사용하였는지, 다른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무자료매입한 금액에 대해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은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동 회사로부터 1999.1월∼2001.12.월 기간동안 수입육 1,255,954,42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무자..

타 법인의 수입쇠고기를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타 법인의 수입쇠고기를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2000. 12. 22.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13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1995년도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모 사원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1995년 01월부터 1996년 06월까지 위탁판매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잘못된 처분인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0.07.0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0. 9. 14. 사건번호 조심2010중2294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결정요지 동일 건물 내에서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배우자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정육점의 매출액을 식당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바, 식당과 정육점의 매출이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음식메뉴와 정육을 일괄 주문받아 동일계산대에서 식대를 계산한 점 등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배우자 김○○○(이하 “쟁점정육점”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경기도지사 결정일자 2003. 6. 23. 사건번호 사건 03-03151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 회사가 검사관의 지시가 있기 전에 도축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사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4.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15일(2003. 4. 16.- 2003. 4. 30...

도축장 과징금 부과처분등 취소청구

도축장 과징금 부과처분등 취소청구 결정기관 경기도 결정일자 2003. 4. 7. 사건번호 사건 03-01592 도축장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등 관련】 결정요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37일의 영업정지처분 혹은 19,61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의 경영사정과 축산물의 수급현황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9,805,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2) 청구인 회사의 일부시설(계류장 급수시설 외 8가지 시설)이 도축장의 시설기준에 위반된 사실 및 청구인 회사의 종업원들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

공급대행계약에 의거한 수입쇠고기 판매시 수입수수료의 발생여부

공급대행계약에 의거한 수입쇠고기 판매시 수입수수료의 발생여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1999. 11. 5.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97 공급대행계약에 의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판매시 수입수수료 발생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결정요지 면세재화인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청구외 법인을 대신하여 위탁판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급(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09.03.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6,0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청구외 (주)○○중앙회 ○○공급센타(000-00-00000, ○○구 ○..

계산서합계표보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합계표보고 불성실 가산세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09. 10. 21. 사건번호 조심2009부2886 계산서합계표보고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관련】 결정요지 축산업자로부터 구입한 소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도축업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육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에서 ‘도축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도축서비스를 제공받은 데 대한 세금계산서 외에 한우, 육우 등 매입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별지참조)하고 ..

계산서 없이 매출한 축산물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계산서 없이 매출한 축산물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과세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2001. 9. 28.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83 계산서 없이 매출한 축산물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세기본법 제16조 관련】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은 세무조사 당시 확인 및 문답서로 계산서 수수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돈육 등을 매입하여 직판장 등을 통해 매출하였다고 확인ㆍ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1993.08.01.부터 축산물(돈육) 가공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7.08.13. 부도발생하여 1997.12.31. 폐업(자진신고함)한 법..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의 해당여부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의 해당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4. 7. 24. 사건번호 83누225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갱정고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돼지를 매입하여 유세품인 쏘세지제조와 면세품인 부산물로 각각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 매입세액. 나.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의제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되는 법 조항 판결요지 가. 쏘세지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면세축산물(돼지)을 구입하여 해체한 후 과세재화인 쏘세지 제조에 그 대부분을 제공하고 잔여 부..

벼락 등의 사고로 돼지에게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벼락과 돼지의 질식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벼락 등의 사고로 돼지에게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벼락과 돼지의 질식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9. 10. 26. 사건번호 99다37603,37610 벼락 등의 사고로 돼지에게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벼락과 돼지의 질식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보험자가 벼락 등의 사고로 농장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그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돈사용 흡배기장치가 정지하여 돼지들이 질식사하였다면, 위 벼락사고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위 벼락과 ..

성분배합비율 100%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만 넣고 품목허가표시를 한 경우, 허위표시판매의 해당여부

성분배합비율 100%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만 넣고 품목허가표시를 한 경우, 허위표시판매의 해당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0. 9. 25. 사건번호 90도1771 성분배합비율 100%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만 넣고 품목허가표시를 한 경우, 허위표시판매의 해당여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퍼센트만 넣어 만든 식품에 품목허가 표시를 하여 판매한 행위가 변경허가 없이 식품을 제조한 후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꼬리 20퍼센트, 소엉덩..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8. 6. 12. 사건번호 2008도3212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선고일자 1989. 6. 9. 사건번호 85노3502,89노2112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4.4.13. 대통령령 제11409호) 제9조 제30호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1980.12.31. 법률 제3334호)제2조 제1호, 제22조, 제23조, 같은법시행령(1984.4.13. 대통령령 제11409호) 제9조 제30호의 규정을 통합하면, 소나 돼지의..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선고일자 2009. 6. 19. 사건번호 2009구합8533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시사항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음식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이 추인되므로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30.부터 서울 광○구 구○동 213-14 ‘농○네’ 한식음식점을 운영 하다가 2004. 6. 21. 폐업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7. 10.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