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심판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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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4. 15.

사건번호

국심1999서2071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양념이 첨가되지 아니한 미가공된 갈비상태로 공급하여 각 체인점에서 별도 구입한 양념을 첨가하여 판매한 경우 면세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봄.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12.16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21,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1.15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갈비방 체인사업본부 라는 음식점체인사업을 청구외 ○○○명의로 면세사업자등록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양념갈비 165,177,000원(이하 쟁점양념갈비 라 한다)을 가맹점인 체인점에 공급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쟁점양념갈비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12.16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21,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양념갈비를 양념이 혼합된 가공식품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각 체인점에 공급한 쟁점양념갈비는 양념을 혼합하지 아니한 상태(가공하지 아니한 고기상태)로 바구니에 담아서 각 체인점에 공급하고, 각 체인점에서 쟁점양념갈비에 양념 첨가시 혼합비율 및 방법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청구인의 육부직원(전문요리사)이 각 체인점을 내방하여 지도관리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을 혼합하였으므로 쟁점양념갈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미가공식료품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징취한 컴퓨터디스켓 출력물인 1997년 매출액집계표상에서 청구인은 갈비살ㆍ통갈비ㆍ생갈비ㆍ쟁점양념갈비로 구분하여 매출하여 왔고 판매단가도 쟁점양념갈비와 생갈비가 ㎏당 20,000원으로 두 제품가격이 동일하게 판매했음을 알 수 있으며, 1997년, 1998년 정산매출집계표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념재료(소스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각 체인점에 판매한 쟁점양념갈비는 양념을 혼합한 가공식품상태로 판매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징취한 청구인의 확인서,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1.15 ○○○갈비방 체인사업본부 라는 상호의 음식점체인사업을 청구외 ○○○명의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이를 영위하면서 가맹점인 각 체인점들에게 쟁점양념갈비를 공급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각 체인점에 공급한 쟁점양념갈비를 양념이 혼합된 상태로 판매된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양념갈비를 양념이 혼합되지 아니한 미가공 상태의 고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가맹점인 각 체인점에 공급하였고, 각 체인점에서는 양념첨가시 혼합비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전문요리사가 각 체인점을 내방하여 지도·관리한 바, 각 체인점에서 양념을 혼합하였으므로 쟁점양념갈비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당시 양념이 첨가된 쟁점양념갈비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가 없을 뿐 더러, 단지 종업원인 청구외 ○○○이 빈용지와 고무명판을 달라고 하기에 주었던 것이고, 양념이 첨가된 양념갈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외 ○○○(서울특별시 ○○○동 체인점 대표)의 경위서를 제시하였다.

 

그 뿐 아니라, 청구인의 가맹점인 13개 체인점(폐업점 1개는 제외)은 개업일 이후 1998년 8월경까지 체인본부로부터 양념이 혼합되지 아니한 미가공식품상태로 갈비를 공급받았고, 체인본부 직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지도하는대로 각 체인점에서 별도로 구입한 각종 양념을 첨가하여 양념용 갈비를 판매하였음이 국세청장이 각 체인점에 조회(심삼46820-○○○, 1999.5.20)하여 받은 회신내용,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지도방문일지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그의 사업장이 협소(전용면적 6평)하여 고기를 숙성할 만한 대형냉장고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는 입증자료로서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임대빌딩관리인 ○○○), 1998년 5월 초대형냉장고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의 확인서 및 입금증(○○○주방) 등을 제시하고 있고, 1998.9.1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청구인명의의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허가증 및 배치도면을 제시하였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볼 때, 청구인이 가맹점인 체인점에 공급한 쟁점양념갈비는 양념을 혼합하지 아니한 채로 공급하였고, 이를 공급받은 각 체인점에서 양념을 혼합하여 판매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며, 양념갈비에 첨가되는 부식재료는 소스 가 아니고 양념류(마늘, 생강, 간장 등)일 뿐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관계법령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쟁점양념갈비의 양념 이라는 표현은 양념용 이라는 의미로서 양념이 첨가되지 아니한 미가공된 갈비상태로 공급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양념갈비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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