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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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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6. 26.

사건번호

국심1999서2095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체인점에 양념을 혼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급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 첨가시 혼합비율 및 방법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직원이 각 체인점을 방문하여 지도관리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을 혼합한 경우 양념갈비는 미가공식료품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464,80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64,660원의 부과처분은, 1997년 제2기분∼1998년 제1기분까지 가공식료품으로 본 양념갈비 400,645,500원(1997년 제2기분 313,440,000원, 1998년 제1기분 87,205,500원)과 1997년 제2기분 중 각 체인점 개설시 인테리어 공사비 308,4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이 1997.1.15 ○○시 ○○구 ○○○동 ○○○에서 ○○○ 체인사업본부 라는 음식점 체인사업을 청구외 ○○○명의로 면세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은 1997.8.22 청구외 ○○○으로부터 동사업을 양수후 1997년 제2기분∼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양념갈비 400,645,500원(1997년 제2기분 313,440,000원, 1998년 제1기분 87,205,500원, 이하 쟁점양념갈비 라 한다)과 1997년 제2기분중 각체인점개설시 인테리어공사용역을 제공하고 308,400,000원(이하 쟁점인테리어공사 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12.10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464,80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64,660원 계 120,929,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는 쟁점양념갈비를 양념이 혼합된 가공식품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각 체인점에 공급한 쟁점양념갈비는 양념을 혼합하지 아니한 상태(가공하지 아니한 고기 상태)로 바구니에 담아서 각 체인점에 공급하고, 각 체인점에서 쟁점양념갈비에 양념 첨가시 혼합비율 및 방법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청구인의 육부직원(전문요리사)이 각 체인점을 방문하여 지도관리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을 혼합하였으므로 쟁점양념갈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미가공식료품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체인본부의 자격으로 각 체인점 업소의 품위와 광고효과제고를 위하여 가맹점개업시 시공업체를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이며, 각체인점과 인테리어 시공업체간에 쟁점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비는 청구인이 각체인점으로부터 다른 시설비용과 함께 수령했다가 시공업체에 그대로 지불하였다. 체인본부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지정해주고 공사금을 가맹체인점으로부터 선수하였다가 지급한 이유는 체인점의 시설표준화 및 통일된 이미지창출과 광고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익을 취한 바도 없으며 청구인 책임하에 공사를 직접 시공하거나 인테리어 업자에게 하도급 준 것이 아니므로 쟁점인테리어 공사의 시공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징취한 컴퓨터디스켓 출력물인 1997년 매출액집계표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갈비살·통갈비·생갈비·쟁점양념갈비로 구분하여 매출하여 왔고 판매단가도 쟁점양념갈비와 생갈비가 ㎏당 20,000원으로 두 제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했음을 알 수 있으며, 1997년 및 1998년 정산매출집계표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념재료(소스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각 체인점에 판매한 쟁점양념갈비는 양념을 혼합한 가공식품상태로 판매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징취한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디스켓에 내장된 도급계약서 양식에는 체인본부와 체인점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도급 계약내용이 없으며, 「체인점 개설안내문」에는 체인점계약시 인테리어 시공을 일괄적으로 체인점본부에서 시공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체인점개설계약서, 체인점인테리어 공사계약서는 체인점 개설 당시 약정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작성한 체인점 수입·지출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인점으로부터 광고선전비, 개발비, 시설집기 가액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선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수령후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면 인테리어 공사대금 전체를 인테리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체인점간에 인테리어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부분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하도급주어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인테리어 공사비를 청구인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체인점에 쟁점인테리어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공사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쟁점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외 ○○○은 1997.1.15 「○○○ 체인사업본부」라는 상호의 음식점체인사업을 청구외 ○○○명의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은 1997.8.22 동사업을 청구외 ○○○에게서 양수하여 각 체인점들에게 쟁점양념갈비 등을 공급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각 체인점에 공급한 쟁점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공식품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양념갈비를 양념이 혼합되지 아니한 미가공 상태의 고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가맹점인 각 체인점에 공급하고, 전문요리사가 매월 1회 이상 각 체인점을 방문하여 양념의 혼합비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관리를 하였으며 각 체인점에서 양념을 혼합하였으므로 쟁점양념갈비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의 가맹점인 13개 체인점(폐업점 1개는 제외)은 개업일 이후 1998년 8월경까지 체인본부로부터 양념이 혼합되지 아니한 미가공식품상태로 갈비를 공급받았고, 체인본부 직원이 정기적으로 지도 방문하여 지도·관리하였으며, 각 체인점에서 별도로 각종 양념을 구입하여 첨가하여 양념용 갈비를 판매하였음이 국세청장이 각 체인점에 조회(국세청심삼46820-6487, 1999.5.20)하여 받은 회신내용 및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지도방문일지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당시 양념이 첨가된 쟁점양념갈비를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가 없을 뿐 더러, 단지 종업원인 청구외 ○○○이 빈용지와 고무명판을 달라고 하기에 주었던 것이고, 양념이 첨가된 양념갈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외 ○○○(○○시 ○○○동 체인점 대표)의 경위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사업장이 협소(전용면적 6평)하여 고기를 숙성할 만한 대형의 냉장고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는 입증자료로써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임대빌딩관리인 ○○○)와 1997년 8월 같은구 ○○○동 ○○○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인 1998년 5월 초대형냉장고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입금증(○○○주방), 청구외 ○○○포장으로부터 진공포장기를 구입한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고, 1998.9.10 ○○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청구외 ○○○명의의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허가증 및 배치도면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가공된 양념갈비를 공급한 것으로 본 이유 중의 하나로 청구인이 양념재료를 구입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구입한 양념재료는 소스 로 금액은 4,016,000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상 갈비 양념시에 첨가되는 양념류(마늘, 생강, 간장등)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관계법령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양념갈비는 양념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양념이 첨가되지 아니한 상태의 미가공된 갈비로 각 체인점에 공급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외 ○○○이 ○○시장으로부터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은 1998.9월부터 양념한 갈비를 공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양념갈비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2) 청구인이 체인점에 쟁점인테리어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공사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1997년 인테리어 정산 집계표상」인테리어수입금액과 인테리어지출금액이 구분기재되어 있고, 「시설집기리스트」에 체인가맹점의 실내외 공사 및 집기를 체인점본사인 청구인이 일괄제작구입하여 지출한 점, 체인점개설시 인테리어공사를 청구인이 감리감독하고 체인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두었다가 시공업체에 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공사주체로 보고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년 1997.8.22 체인사업본부를 양수후 체인본부의 자격으로 인테리어공사 시공업자를 체인점에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이고 각 체인점과 인테리어시공업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공사비는 청구인이 각 체인점으로부터 다른 시설비용과 함께 수령했다가 시공업체에 그대로 지불하였고, 청구인이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지정해주고 공사대금을 가맹체인점으로부터 선수했다가 지급한 이유는 공사비를 절약하고 체인점업소의 시설표준화 및 통일된 이미지창출과 광고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였거나 인테리어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므로 쟁점인테리어공사비 308,400,000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쟁점인테리어공사의 용역공급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체인점을 1997.9.23 개설할 당시 1997.8.13 청구인과 체인점(○○○)간에 체결된 「체인점 개설 계약서」(여타 체인점과도 동일한 계약 형태임)을 보면, 제4조(상호·상표)에서 '○○○체인본부의 ○○○점'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야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제12조(체인점개설비용 및 대금결제방법)에는 광고선전 및 개발비등 6,000,000원, 간판을 포함한 주방시설 및 집기비품 67,100,000원, 인테리어공사비 61,000,00원 계 134,100,000원이고 대금결제방법은 광고선전 및 개발비등은 계약에 따라 수수하고, 주방시설 및 쟁점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대금은 계약금 38,430,000원, 중도금 64,050,000원, 잔금 25,620,000원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인테리어공사(○○○점)는 1997.8.15 ○○○ ○○○점과 ○○○인테리어 ○○○간에 61,000,000원에 시공하는 것으로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과 인테리어 시공업자간에 직접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는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1997.8.15 체인점(○○○점)과 인테리어 시공업자, 청구인간에 작성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 체인점과 시공업자간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공사금액은 61,000,0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체인가맹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시공업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청구인의 구상을 기본으로 한 기초설계도면을 토대로 시공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토록하고 시공업자가 다른설계방식으로 시공시 청구인의 승인하에 시행토록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위 공사계약서 내용을 살피건대, 통상 하도급시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체결하는 원도급계약서에 하도급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상례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인테리어공사용역이 체인점과 시공업체간에 직접체결되어 청구인이 쟁점인테리어공사를 체인점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자가 일정한 차익을 남기면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례이나 쟁점인테리어공사에서는 청구인이 체인점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전액을 시공업체에 전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계약서상으로 쟁점인테리어공사가 하도급공사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인테리어공사에 대하여 감리·감독을 행한 사실은 위 계약서 내용과 같이 인정이 되나, 청구인이 체인점의 통일된 이미지 구축의 필요상 청구인의 감리·감독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우리 심판원에서 타체인본부(○○○물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체인점인테리어공사는 체인점이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토록하되 감리감독은 체인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체인점의 통일된 이미지 구축 등을 위하여 체인본부가 공사용역공급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테리어공사의 감리감독을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인테리어공사의 감리·감독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인테리어공사 용역의 공급자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제공하는 체인점개설용역대가와 쟁점인테리어공사를 구분없이 체인점주로부터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형태로 지급받고, 인테리어공사 완료시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계산하에 지급한 점에 터잡아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쟁점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인점의 공사대금 정산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청구인의 ○○○점 수입·지출현황에는 광고선전개발비등 6,000,000원, 주방시설 및 집기비품비 67,100,000원, 인테리어공사비 61,000,000원 합계 134,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대금이 광고선전비 등 6,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70,000,000원, 잔금 38,100,000원으로 입금되었으며, 정산액은 인테리어 공사비 61,000,000원, 간판 3,790,000원, 식탁 5,920,000원 기타기물 16,917,300원 계 87,627,300원, 순이익 40,472,700원으로 기재되고 공사대금은 인테리어시공자인 ○○○인테리어가 1997.8.15 및 1997.9.25에 수령하였음이 입금표 및 ○○시 ○○구 ○○○동 ○○○ ○○○인테리어 ○○○(○○○-○○○-○○○)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청구인이 기장한 수입·지출 현황상 대금이 인테리어금액과 시설 및 집기비품비로 구분되어 있고 앞에서 살펴본 「체인점 계약서」와 「인테리어공사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개설용역대가와 쟁점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체인점주로부터 수령할때는 처분청 주장처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수령하나 정산시에는 인테리어공사비와 주방시설 및 집기비품비로 구분되고 쟁점인테리어공사의 대금을 체인점으로부터 수령했다가 그대로 시공업자에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인점의 통일된 이미지 구축의 필요상 시공업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체인점으로부터 쟁점인테리어 공사의 대금을 수령했다가 공사완료시 시공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터잡아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인 인테리어 시공업자에게 도급자로서 대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위 심리내용을 종합하건대, 청구인과 체인점 및 시공업체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쟁점인테리어공사가 하도급공사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쟁점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청구인의 감리·감독은 체인점과 시공업체, 청구인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근거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체인점의 통일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체인망 사업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관행임이 인정되며, 공사대금의 수수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시공업체의 공사관리목적으로 체인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수했다가 동 금액을 그대로 시공업체에 그대로 지급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인테리어공사의 과정에서 달리 탈세나 기타 위법 부당한 목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인테리어공사를 감리·감독하고 체인점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수하여 시공업체에 지급하였다하여 청구인과 체인점 및 시공업체간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청구인을 쟁점인테리어공사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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