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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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서울행정법원 |
선고일자 |
2009. 6. 19. |
사건번호 |
2009구합8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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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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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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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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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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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음식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이 추인되므로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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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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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
1. 처분의 경위
하다가 2004. 6. 21. 폐업하였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한○식품’과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자료를 누람한 바 없고, 물품대금을 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매입대금 전부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2) 원고는 ‘한○식품’과 별개의 거래처인 ‘상○정육점’으로부터 2003년 제1기분 12,961,300원, 제2기분 15,111,400원, 2004년 제1기분 9,248,20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음식재료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선고도 하였다.
(3) 원고는 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점이 아니라 한식 위주의 식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이고,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이를 누락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음식점의 매출 중 카드매출이 80-90%를 차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리에 맞지 않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한○식품’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회사의 훼손된 하드디스크 자료를 복원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산회계장부를 확보한 후, 이에 근거하여 각 매출처의 매입누락내역을 피고에게 자료통보하는 한편, ‘한○식품’의 운영자인 박○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2) ‘한○식품’의 실제 운영자인 박○업, 명의상 대표자인 김○병, 회계책임자인 이○화는 2008. 5.경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맹점 등에 대하여 일부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시인하고, 위 복원된 전산회계장부가 실제 매출내용과 일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국세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통장입출금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처 김○선 명의의 계좌에서 ‘한○식품’의 차명계화인 안○희, 안○주 명의의 계화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5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한○식품’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이 사건 매입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원고가 ‘한○식품’의 차명계화로 위 금액을 송금한 사정이나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한○식품’으로부터 음식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이 추인되고, 갑 1호증의 3, 4, 5의 각 기재와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원고와 ‘한○식품’ 사이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ㆍ교부된 것 이외에 다른 무자료 거래가 있었다는 추인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이에 관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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