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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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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1999. 3. 30.

사건번호

국심1998중2521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9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한우를 수집.납품한 중개업에 해당 된다고 한 사례.

주 문

귀속분 종합소득세 280,239,480원(92년 40,582,910원, 93년 61,003,860원, 94년 63,557,960원, 95년 67,585,790, 96년 47,508,96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유통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1992∼1996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한우를 매입하고 청구인에게 한우매입대금 18,457,332,407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한우를 도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7.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80,239,480원(92년귀속 40,582,910원, 93년귀속 61,003,860원, 94년귀속 63,557,960원, 95년귀속 67,585,790, 96년귀속 47,50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7 이의신청과 98.6.2 심사청구를 거쳐 98.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우시장 또는 양축농가 등을 통하여 소규모로 한우를 중개하며 생활해 오던중 92년도부터 유통업체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한우매입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고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구매납품지시에 따라 양축농가로부터 일정규격의 한우를 수집하여 인계하여 온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한우를 도매한 것이 아니고 1두당 20,000원씩의 중개수수료만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과세가 아닌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소값을 포함한 전체금액(청구인 계좌입금액)에 대하여 도매업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중개업이라 함은 상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자 할 때, 타인간의 상거래를 매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을 말하는데, 중개인은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갖지 않고 수수료 계약에 의하여 상품의 구매 또는 판매를 중개하므로 거래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당사자간에 결정하는 것이고, 중개인은 거래가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유통간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통에 일정규격의 한우를 납품하고, ○○○유통에서는 납품받은 한우대금을 청구인이 축산농가에서 구입한 한우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납품당시의 산지생체시세 및 지육중량(도축후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우가격에 당초 계약시 약정한 일정비용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축산농가에서 구입한 한우가격과 ○○○유통에서 지급한 한우가격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유통에 한우를 납품하면서 청구인이 상품의 가격차이에 대한 책임과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일정규격 이상의 한우를 납품하기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구입한 한우가격과 청구외법인에서 지급한 한우가격이 다른 점, 청구외법인이 한우가격을 포함한 대가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중개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한우를 납품한 것은 도매업에 해당하며, 한우매입 등과 관련한 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한우를 납품하고 지급받은 총수입금액에 해당 도매업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한우를 납품한 행위를 도매업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한우 매입대금의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1992∼1996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한우를 매입한 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한우매입대금 18,457,332,407원(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한우를 납품한 것을 도매업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도매업 표준소득율(3.2%)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을 말하고, 도매업의 형태로 산업공급자 및 이동공급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상품집하장, 공동구매조합, 폐품수집상 등이 있다고 열거하고 있으며, 『중개업』이란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산업활동 을 의미하며, 중개업의 형태로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한우를 납품한 행위가 위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중개업』에 해당하는지가 이 건 판단의 쟁점이라 하겠다.

 

(3) 청구인이 92.7.21 청구외법인과 한우공급거래에 관해 체결한 기본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1조 : 을(청구인)은 갑(청구외법인)에게 다음규격의 상품을 공급한다.

 

가. 비육상태가 양호한 생체중 500㎏ 이상(지육 280㎏ 이상)

나. 도축후 지육의 육질이 B등급 이상

다. 생후 18개월 이상의 순수 한우

제2조 : 갑과 을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납품가격(1두기준) : 지육중량 ÷ 0.56 × 산지생체시세 + 제비용

* 제비용 : 운임(지육 15,000원 + 생체 30,000) + 도축료 20,000원 + 중개료 20,000원 + 잡비 10,000원(도축세 당사지불)

나. 대금지불 : 상품납품 3일후 현금지불

다. 계량 : 당사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후 지육중량(예냉 감량감안)을 갑을 대신한 구매담당자 수의사와 을 상호확인 계량

라. 상품인수도 : 당사지정 도축장에서 담당바이어와 수의사가 생체상태 확인 사진 촬영후 도축하여 지육 인수

마. 상품의 농가 반출, 수송, 계류 등 제반사항은 관련법규에 준하여야 하며 갑의 인수시점(도축)까지의 제반관리는 을이 책임져야 한다 (이하생략)』고 약정하고 있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할 한우의 규격에 관하여 정하고, 납품가격은 지육중량을 생체중량으로 환산하고 산지의 생체시세를 곱하여 한우가격을 산출한 후 제비용을 합하여 정하고 있는 바, 한우가격은 산지의 생체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제비용은 운임, 도축료, 중개료, 잡비로 구성되어 청구인에 대한 『중개료』 20,000원이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될 뿐 납품에 대한 『마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의 거래실태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업무)

1. 청구법인이 한우정육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필요한 한우의 수집·중개수량과 기준단가를 정하여 전화로 의뢰하면,

2. 청구인은 동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선급하고 축산농가로부터 한우를 수집하여,

3. 청구인이 현지에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화물차를 용차하여 운송비를 지급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의 지정도축장인 신원주식회사에 운송한 후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한우생체를 인계함으로써 청구인의 업무는 종결된다.

 

(청구외법인의 업무)

1. 도축업자에 의하여 도축된 지육은 도축업자의 책임하에 청구외법인의 기흥 가공공장에 운송되어 판매용 정육으로 가공하게 되며,

2. 도축된 지육은 도축검사증명서와 등급판정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육산출수량을 약정된 지육비율(56%)로 역산한 생체중량에 당초 전화주문시에 약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생체대금을 산정하며,

3. 도축비용은 청구외법인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이 대신 선지급하는 것으로써 실제도축비용으로 사후 정산하고, 운임 등과 중개수수료는 약정된 정액의 금액을 지육인수후 통상 7일을 전후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구매의뢰에 의거하여 청구외법인이 정해준 기준단가와 수량에 따라 한우를 수집하여 청구외법인의 지정도축장에서 도축한 후 청구외법인에 인계하고 있으며, 한우가격은 당초 구매의뢰하면서 지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도축비용은 실비로 사후정산하며, 운임등과 중개수수료는 약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된 업무는 한우의 중개업무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의 확인요청에 따라 처분청에 통보한 문서(제목 : 산지 한우소개비 확인건, 1997.9.30)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관계 : 산지 한우소개인

2. 거래내역 : 한우 1두당 소개비 20,000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1992년부터 1997년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이 한우를 구입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구매담당자가 현금지참 출장시 분실 또는 신변 위험문제 및 각 농가별 증빙 발행불가 등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담당자와 동행하는 현지중개인 ○○○에게 소 구입대금을 사전 입금시킨 후 현지에서 소를 인수하는 시점에서 각 농가에 지불하였으며 사후에 소개비(20,000원/두)를 감안하여 정산하였다』고 확인하고, 세부거래내역을 첨부하고 있다.

 

위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우중개인이며, 중개수수료는 1두당 2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첨부한 세부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관하여 일자별로 소값과 부대비용(부대비용중 소개비 별도 표시)을 구분하여 정산하였음이 나타나 있으며, 부대비용은 두당 아래기준에 따라 정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부대비용중 도축비용에 대하여는 ○○○주식회사가 ○○○유통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이 1997.1.1 청구인과 체결한 『상품수집인계약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갑)과 청구인(을)간에 상품수집 인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을은 이 계약이 정함에 따라 갑에게 국산육우, 한우생체를 갑이 지 정한 도축장에서 갑에게 인계한다.

제3조 본 계약은 갑과 을의 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으로 하고, 을이 갑에게 수집인계하는 상품의 종류, 수량에 대하여는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1. 을이 갑에게 수집하여 인계하는 상품은 갑의 검품규정에 의해 품질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을은 갑이 수집 주문시 지정한 인계장소 및 시기에 맞추어 상품수집 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갑에게 인계할 상품대금을 축주에게 선지급하고, 갑은 을이 선지급한 생체대금을 해당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후 도체등급 및 지육 수율에 따라 생체로 환산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이때 운임 및 소개 등의 제비용은 갑이 정산처리하여 7일이내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0조 본 거래계약 만료 1개월전까지 갑 또는 을이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거래계약은 1년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위 약정서는 1992.7.1자 기본계약서가 그 계약내용이 한우를 공급 하는 계약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새로 체결한 계약서로서, 위 약정서에서는 청구인의 임무가 한우의 수집인계 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7) 청구인은 1996년중 수집한 한우의 양축농가 57명(993두)이 청구외법인앞으로 발급한 소값 대금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해당농가의 면장이 위 각 농가에 대하여 발급한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원』을 첨부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장 ○○○은 청구인이 장기간 한우 중개수집인으로 생활해 온 사람임을 확인하고 있다.

 

(8) 청구인은 1997년도분의 수입에 대해서는 1998.5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축중개업(표준소득율 코드 749922, 수입금액 25,22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처분청에서는 기본계약서가 상품의 공급 으로 표시되어 있고, 구매당시의 한우가격과 납품시의 가격이 차이가 나며, 청구인이 운송·도축 등의 책임을 지고, 납품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한우를 납품한 행위는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건 거래가 산지판매자가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원격지 거래인 점, 구매대상물이 산동물이라는 점, 구매자의 구입가격은 도축후의 생체환산중량에 의하고 있는 점등의 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기본계약서의 표현이 공급 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한우구매의뢰를 하면서 산지시세를 감안해 생체기준단가와 수집수량을 지정해 주고, 도축후의 지육중량을 약정된 생체중량환산율로 환산하여 사전에 지정한 생체기준단가에 의하여 소값을 산출한 후, 부대비용과 함께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 바, 도매업이라면 판매가격의 결정권이 청구인에게 있어야 함에도 구입가격조건을 ○○○유통이 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중개수수료등 부대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은 청구인에 대한 중간이익(마진)을 배제하면서 매입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비록 청구인이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유통이 매회 구입시마다 사전에 알려주는 ㎏당 생체단가를 양축농가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유통의 주문기준단가와 다르게 지급함으로써 중개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인 차액을 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양축농가에서 사후확인이 가능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년간 양축농가들과의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한 측면에서 보면 상도의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중개행위 자체를 판매이익을 전제로 한 도매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유통이 생체의 지육환산기준을 일정기준(0.56)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은 소값계산 및 지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우의 수집가격과 생체환산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는 가격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생체환산가격이 양축농가에 차이없이 지급된 사실이 96년도에 청구인이 한우를 중개수집한 양축농가(57명)에서 청구외법인이 소값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한우대금을 전액수령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인감증명서 첨부)해 준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이 수집한 한우가격과 청구외 법인이 생체로 환산하여 지급한 가액이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부대비용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다만 두당 2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마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운반, 도축까지를 책임지고 도축비, 운반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도 원격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생체로 환산해야 하는 거래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관리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비용은 실비정산이 되고 있으며, 도축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앞으로 발급하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은 기본계약에 따라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그 외에도 청구외법인이 1997.1.1부터는 기본계약서를 상품수집인계 약정서로 대체하여 청구인의 납품행위가 단순 중개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고, 청구인도 1997년도 소득을 중개수수료 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양축농가에서도 청구외법인 앞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청구인이 한우의 수집·중개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협동조합장도 청구인은 한우 수집·중개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한우를 청구외법인에 납품한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한우를 수집 납품한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한우를 청구외법인에 납품한 행위를 그 거래의 외형에 의해서만 판단하여 『도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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