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성분배합비율 100%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만 넣고 품목허가표시를 한 경우, 허위표시판매의 해당여부 |
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1990. 9. 25. |
사건번호 |
90도1771 |
| |
|
| ||||||
|
성분배합비율 100%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만 넣고 품목허가표시를 한 경우, 허위표시판매의 해당여부
【식품위생법위반】 |
| |||||
|
판시사항 |
| |||||
|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퍼센트만 넣어 만든 식품에 품목허가 표시를 하여 판매한 행위가 변경허가 없이 식품을 제조한 후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
| ||||||
|
판결요지 |
| |||||
|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꼬리 20퍼센트, 소엉덩이뼈(반골) 80퍼센트를 혼합하여 소꼬리를 제조한 후 그 전체가 100퍼센트 소꼬리이고 품목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이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을 제조한 후 허위표시를 하여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주문 | |||||||
상고를 기각한다. | |||||||
이유 | |||||||
상고이유를 본다.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