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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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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2008. 6. 12. |
사건번호 |
2008도3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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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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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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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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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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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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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이유 |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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